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4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5. 4. 28.생, 사망 당시 만 32년 9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6.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이하 '기존 산재'라 한다)를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고 2006. 5. 15.경 요양이 종결되면서 장해등급 12급 7호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 망인 은 2008. 2. 17. 11:50경 안양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의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동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8. 3.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기존 산재에 따른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6, 갑 제4호증의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평소 건강하고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기존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1. 19.경부터 위 '○○○'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5. 4. 6. 기존 산재를 당하였고, 2005. 4. 6.부터 2005. 10. 15.까지 ○○○○○ 병원, ○○○○정형외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2005. 10. 16.부터 2006. 5. 15.까지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각 받았으며, 그 무렵 요양을 종결하면서 우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65.00도로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7호의 판정을 받고, 2006. 6. 12.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7,037,800원을 지급받았다.(2) 망인은 위와 같이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한 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기존 산재로 인한 요양종결 이후에는 형인 소외 소외3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는데, 망인은 원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상시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술을 마시면 2~3일 정도 가출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사망 당시 부모 및 소외3과 함께 기거하는 집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었으나 몇 달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3) 망인은 2002.부터 기존 산재 이전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 산재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급여개시일요양기관(입내원일수)상병명12006. 8. 7.○○○의원(1)치은(잇몸) 비대22006. 8. 9.○○○○○의원(1)상아질의 우식증32006. 11. 6.○○○의원(1)치수염42008. 1. 12.○○○○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4) 망인은 2008. 1. 15.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 갔으나 출근하지 않고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2008. 2. 17. 11:5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8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등산객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험악한 곳이었고 그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큰 바위 아래 양지 바른 장소에 커다란 물통, 다듬어진 나뭇가지, 후라이팬 등이 놓여진 천막터가 있었다. 한편, 망인의 사체는 발견 당시 전신의 피부색이 선홍색을 띠고 있었고 영양실조 및 전신쇠약이 추정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으며 타살로 의심할 만한 외상이나 방어흔, 기타 외부충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5) 의학적 소견㈎ 망인의 시체 검안소견 - ○○○○의원 의사 소외2전신(흉부, 복부, 양측 상지, 둔부, 양측 하지, 두부의 두발 밑 피부까지)의 피부색이 선홍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 동사로 추정되고, 영양실조 및 전신쇠약이 추정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이며, 안면부는 노출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고 안구는 건조하여 움품 들어가 있으며, 코끝과 구순이 건조해져 있고 우측 복부가 부패하여 단청색을 띠고 있으나, 육안상 외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공단 자문의1) 자문의 1 - 자료 검토상 뚜렷한 우울증의 소견을 볼 수 없고 기승인된 상병 결과로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과와 상황이 될 수 없다.2) 자문의 2 -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환자의 우울증상 특히 재해와 관련된 증상의 설명이 부족하고, 재해 발생후 1년 10개월이 지난 자살행위는 산재와 직접적인 관련을 찾아보기 어렵다.3) 자문의 3 - 업무상 재해와 자살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형외과의원장망인은 우측 경 비골 개발성 분쇄골절의 상병으로 본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상병에 대한 의학적 진료기간은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되고, 본원에서는 물리치료 및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하는 적절한 진료를 하였으며, 망인의 기왕증이 알려진 바 없다.㈑ ○○○○의원장망인은 2008. 1. 12. 기침과 가래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망인은 고개를 숙이고 먼산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거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협조를 구할 수 없었고, 가정의학과 담당의사의 진료범위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전문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신과상담을 권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5, 갑 제4호증의 3,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가출하여 위 사망장소 부근에서 기거해 오던 중 동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가사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산재로 인하여 요양치료를 받은 기간이나 치료 결과, 잔존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장해정도나 상병이 망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위와 같이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한 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2008. 1. 12. ○○○○의원에 내원하여 문진을 받은 외에는 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위 의학적 소견들에 살펴볼 때, 망인이 ○○○○○○에서 문진받은 내역만으로 망인이 기존 산재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상시 말수가 적은 편이었으며 술을 마시면 2~3일 정도 가출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사망 직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스스로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 산재로 인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산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합245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