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4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4. 유한회사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선박구성품 페인트 도장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08. 1. 2. 14:45경 소속 회사의 작업장에서 페인트 분사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원고가 200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8.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4.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입사 이전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소속 회사의 사업장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페인트 분사 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성분에 노출되었고, 페인트의 인화성 때문에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여 추위에 시달렸으며, 균등한 도장을 위하여 장기간 세심한 집중력을 쏟으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2010. 3. 4.자 일부 사실조회촉탁 결과(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특히, 이 사건 재해 3달 전인 2007.10.경부터) 소속 회사에서 행한 작업이 평소에 비해 과중하였다거나(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외근무 여부, 작업분담 비율 등)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② 설사 위와 같은 작업이 원고에게 다소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찾기 어렵다.③ 현재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유해물질로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호모시스테인 등이 있는데, 소속 회사에서의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년 이상 상당량의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④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좌측 내경동맥(內頸動脈)이 막힘 증상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설사 소속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용점윰, 크롬 및 시너 등 각종 물질이 원고의 뇌의 각 부위에 침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 관계를 짓기 어려워 보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제17호 가의 (3)목에 의하더라도 동맥경화증에 의한 중추신경장해는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다}.⑤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찾기 어렵다.(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0. 3. 4.자 일부 사실조회 결과 및 2010. 8. 25.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속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설사 원고의 신체적 요인과 소속 회사에서의 작업장 환경 사이의 책임소재를 정함에 있어 후자에 30% 이하의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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