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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8구합24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493,2심【주문】1.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8. 27.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2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분야의 팀장(이사 직급)으로 근무하던 2007. 5. 21.(월)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인 소외2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서 술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23:20경 다른 술집으로 가다가 술집 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자상',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6. 7. 06:2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6.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이 4번째로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부터 도급 받은 '대구광역시 이하생략 2-44호선 교량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설계 및 응찰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는 종전에 소외2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설계도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망인은 사망 즈음 위 업무로 인한 야간 및 초과근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 당일 소외2에게 위와 같은 기본계획설계도 제공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낙찰자 선정심사위원들에 대한 자료 및 성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보고를 한 후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업무상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및 소외2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사는 대구 이하생략, 이하생략 일원에서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였고, 공사예산은 56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며, 입찰방법은 설계 · 시공 일괄입찰, 국제입찰 방식이었는데, 2007. 4. 10. 입찰공고가 있었고, 4. 17. 현장설명이 있었으며, 등록마감일은 2007. 7. 2.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낙찰심사평가위원 대상인원은 약 2,400명 정도였고, 실제 협찰평가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10명 정도였다.(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07. 3. 6.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로부터 대금 1,559,068,500원(성공보수 85,815,000원 별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제용역을 도급받았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전무이사인 소외3가 이에 관한 재무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망인은 설계 및 응찰업무를 총괄하였다.이 사건 공사는 일괄입찰(설계, 시공) 방식에 의하여 발주되기 때문에 설계사의 설계역량의 비중이 큰 편이었는데(소외 회사의 지분비율 : 65.14%, ○○○○○○ : 34.86%), 소외 회사는 ○○○○○○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를 수행함과 동시에 설계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파악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예상되는 심사평가위원 대상자들을 접촉하여 정보를 얻는 역할을 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와 ○○○○○○ 및 ○○○○○이 서울 이하생략에 마련한 합동사무실에서 5명의 기술인력을 지휘하면서 설계작업 업무를 수행하여왔는데, 2007. 5.의 경우 2~4, 6.(일요일)~12.(토요일), 14~19.(토요일)에 걸쳐 평일 3시간, 휴일 12시간씩의 야간 및 초과근무를 하여 왔다.(라) 소외2이 대표인 ○○○○○○는 2001. 2. 15.경 설립된 토목설계감리회사로서 소외 회사와는 협력관계였는데, 2004.경까지는 소외 회사가 ○○○○○○의 하수급인이었으나 2006.경부터는 ○○○○○○가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으로 상호 협력하였다.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7. 1.경 입찰공고 될 예정이었으나 내부결재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서,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도급받아 2007. 3.말까지 이를 수행하였다. 소외2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교량형식, 교량연장, 공사비, 교량노선, 지반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기본계획설계도서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소외2은 망인과 약 7년 전 ○○기술단에서 근무할 때부터 업무상 알고 있는 관계였고, 소외 회사는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기본계획설계도서 제공받았던바, 망인은 2007.에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소외2을 4번 정도 만나 간단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식사비용 2-3만 원은 서로 2번씩 지불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07. 5. 21. 16:00경 전무이사 소외3에게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소외2 만나 저녁 등을 접대하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소외3는 '소외2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설계도를 제공받았고, 기본설계 외에도 낙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도 구해 달라고 해야 하며, 소외 회사에서 가장 큰 공사입찰 건이므로 비용은 소외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고 소외2과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망인은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자료의 제공과 입찰심사와 관련한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 등과 관련하여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하였다.㈏ 망인은 2007. 5. 21. 19:40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소외2을 만나 20:30경까지 중국요리와 고량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20:30경 중국집을 나와 21:00경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양주 반병과 맥주 3병을 마셨으며(음식점 식대와 노래방 비용은 망인이 계산하였다), 22:10경 노래방을 나와 22:20경 근처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가서 양주 반병과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였다.소외2은 업무 관련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 "단란주점이 가격이 비싸니 좀 더 저렴하고 마음껏 마실 곳이 없느냐?"고 묻자 망인이 근처(이하생략)에 '○○'이라는 주점이 있다고 하였고, 소외2이 "저녁식사와 노래방 비용은 망인이 계산하였고, ○○에서의 경비도 망인이 부담할 것이니 단란주점 경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면서 비용 30여 만 원을 계산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망인이 보이지 않았다.㈐ 단란주점을 먼저 나온 망인은 '○○'에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23:20경 '○○'에 도착하여 정문 앞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피로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탓에 굴러 떨어지면서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의 사업주(소외4)의 신고로 약 10정도 후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소외2은 단란주점에서 기다려도 망인이 나타나지 않자, 망인이 '○○'으로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주위에서 '○○'을 찾다가 단란주점으로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갔는데, 망인은 이미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고 있었고, 그 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7, 갑 6호증의 1, 2, 갑 7 내지 9호증, 갑 15 내지 1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1 4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참조).(2)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된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① 망인은 사망 직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 및 초과근무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에 매진하느라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일 소외2과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설계도서를 제공하여 준 소외2에게 사례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업무상의 필요해서 비롯된 것이지 사적인 만남이 아닌 점(심사평가위원 대상자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심사평가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외2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전무이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④ 음식점과 노래방에서의 비용은 소외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예정하에 망인이 부담하였고,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은 소외2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식점, 노래방 비용을 망인이 부담하고, '○○'에서의 비용도 망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소외2이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2에 대한 접대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과 소외2은 오래 전부터 업무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접대의 성격에 비추어 배석자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석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업무상 접대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⑥ 망인 등이 '○○'으로 가게 된 것도 업무 관련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소외2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점, ⑦ 형식상으로 차수는 많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이 만난 19:40경으로부터 3시간 40분 정도가 경과한 23:20경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과시간 및 사고 발생시각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에서 예정된 4차 접대가 사회통념상 접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소외2과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된 것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접대행위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 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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