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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4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8. 08:30경 벌도작업 중 전일 벌도하였던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다가 넘어지면서 원고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7. 9. 27. 피고에 대하여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4. 외상기전 및 MRI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 하여도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2008. 9. 29.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관절경적 견봉절제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2008. 11. 27.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고, 위 수술을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치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8. 9. 29. 관절경적 견봉절제술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8. 11. 27.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치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병원 의사 소외1가 작성한 각 소견서 및 진단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 다른 원고 주치의들이 작성한 소견서 내지 진단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 자문의들 및 ○○○○○병원 의사 소외2은 원고의 견봉쇄골 관절 손상 정도는 탈구에 이르는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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