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1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890,2심-대법원,2009두105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7. ○○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7. 2. 13. 13:00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7. 2. 20. 23:55경 선행사인 '뇌실 및 대뇌출혈', 직접사인 '뇌압상승에 의한 뇌간 기능손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5. 18.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된 사실이 없고 지병인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의 발병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망인이 앓고 있던 모야모야병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월 3교대제로 야간 및 주간근무가 반복되는 근무 형태와 환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간호사 업무 자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워진 과로와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차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6. 3. 7. 입사하여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동에 배치되어 환자들의 간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환자의 현황 및 상태 등을 살피고 의사의 회진 동행 및 처방 지시에 따라 처치 후 간호기록일지 정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간에는 수간호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혼자 근무하면서 연장근로 없이 1일 3교대제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였고,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① 7:00~15:00, ② 15:00~22:00, ③ 22:00~07:00였다.(다) 망인의 업무량은 관리하는 병실 27개에 평균 입원환자 24명으로 다른 간호사들의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망 직전 3개월간 휴무일은 월 평균 7회, 재해 발생월인 2월에는 12일 동안 3일의 휴무일이 있었으며 입사 이래 사망시까지 업무내용, 근무형태, 업무량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84. 11. 15.생으로 사망 당시 22세였고, 신장 159cm에 체중 87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의 혈압은 2006. 6. 10. 150/100mmHg, 2006. 7. 28. 159/94mmHg, 2006. 8. 22. 145/102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도 받고 있었다.(다) 망인은 2006. 5.부터 간헐적인 상하지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다가 2006. 7. 28. ○○○○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뇌 부위를 CT와 MRI로 촬영한 결과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하지 않았으며 소속 사업장인 ○○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라) 망입은 2007. 2. 13. 06:45경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점심식사 후 13:00경 간호사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2차 출혈이 발생하여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 후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학교 ○○○○○병원 의사망인의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나) ○○병원 의사기존질환에 의한 이상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1일 3교대제에 의한 수면불량 및 신체리듬 부조화 등이 뇌혈류의 심한 변화를 일으켜 혈관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모야모야병이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 당시 모야모야병의 진행 정도와 고혈압의 상태로 볼 때 선천성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초래된 뇌출혈로 보인다.(라) 모야모야병현재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두개 기저부의 윌리스 환(Circle of Yillis, 대뇌동맥륜) 부위의 동맥이 평활근 세포의 증식으로 서서히 폐쇄되면 세뇌혈류량 부족현상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신생혈관들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징적으로 소아기에는 일과성 허혈증 등의 뇌경색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성인기에는 뇌출혈 증상으로 발현한다.[인정 근기] 갑 제1, 5~13호증, 제14호증의 1~1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직접 뇌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또는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1) 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은 뇌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2) 망인은 자격 있는 간호사로서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사망시까지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간호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지우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3) 1일 3교대의 근무 형태가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지만 연장근로 없이 1일 8시간 근무에 월 7회의 휴무일이 있으므로 피로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4) 망인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5) 모야 야병은 성인기에는 뇌출혈 증상으로 발현하고 고혈압도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에 의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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