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251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295,2심-대법원,2009두22805,3심【주문】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48. 7. 2.생)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4. 4.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때부터 2005 9.경까지 '뇌실질내 출혈, 신경인성방광, 다발성 욕창과 관절구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욕창 등의 증상이 악화되 2007. 6. 21.부터 2007. 10. 30.경까지 재요양하였으며, 2008. 1. 17. 10:52경 자택 화장실에서 입가에 거품을 머금고 침을 심하게 흘려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체검안서 기재 '직접사인 :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이 2004. 4. 24.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되어 있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결과 욕창등에 의한 패혈증 및 감염소견도 없으므로 당초 재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6. 원고에게 소외1은 장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9. 이 사건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치료종결 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등 위험요인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 및 의학적 소견이 모두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2. 나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개시하기 이전은 물론 그후로도 사망 할때까지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1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 6, ,7, 8, 9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사망전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받침대가 없으면 혼자 앉아 있지 못하였으며 말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다리는 마비상태, 오른팔과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왼손은 조금 움직였으나 입까지 닿지 않을 정도였으며, 식사는 죽을 옆에서 수저로 넣어 주면 먹을 정도였다.(나)소외1은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알레르기성 비염, 고혈압, 뇌경색증, 급성기관지염 및 상기도 감염, 세균성 폐렴, 당뇨, 욕창성 궤양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2)의학적소견(가)○○○○○병원 주치의 소견소외1은 뇌내출혈, 우측편마비, 고혈압, 언어장애등의 상병으로 2004.6.21.부 2005.9경까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후, 퇴원후부터 2007. 5.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시 부축을 받으면 실내보행을 시도하는 수준이었으나 통원치료시에는 기능수준이 점차 퇴화하여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대다수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한 및 삼킴장애의 악화로 인한 음식물 섭취의 제한 등을 호소하였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 원인의 자연사로 사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갑자기 패혈증을 유발할 정도의 욕창 및 감염의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서 소외1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①소외1은 2004. 4. 27.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 출혈 등이 발생 요양하다가 2005. 9. 치료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재해발생 시점과 사망사이에 3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소외1의 후유장해는 고정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사체검안서에서도 고혈압, 과거 뇌출혈에 의한 원인미상의 자연사로 추정되기에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② 소외1은 2005.9경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판정을 받았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상세불명의 자연사로 밝혀졌으므로, 그사망원인은 이사건 상병과 무관한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3 소견소외1의 사방원인은 사망의 종류 중 외인사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추락, 익사, 자살, 타살 등에 포함되지 않았고 평소 지병(뇌출혈, 고혈압, 욕창)이 있어 병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직접사인으로 최근 합병증의 심각한 악화에 대한 의학적 정보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응급센터 내원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이라고 표기하였고, 외인사가 아니므로 '자연사로 표기하였으며, 소외1은 뇌출혈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수년간 반복적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고, 특히 2007. 6.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기도흡인에 의한 폐색' 의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달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기왕력으로 보아 사망 당일도 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구역질반사나 기도유지부족으로 발생한 기도홉인으로 급성 호흡곤란이 야기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2의 소견 소외1은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재활의학과를 경유하여 성형외과에서 어깨, 양발, 오른손의 다발성 욕창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욕창이 근육층을 침범하는 비교적 깊은 부위도 있는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욕창은 잘 낫지않으며 당시 반신마비를 가진 환자의 전신적 상태로 보아 근치적인 수술적 치료나 호전을 기대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장기간 욕창이 진행할시 합병증인 패혈증, 골수염, 관절염,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소외1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2004. 4. 27.부터 2005.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부터 2007. 5. 31.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등 요양하였고, 2007. 6. 21.부터 2007. 10. 30.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퇴원 당시 부축을 받으면 실내보행을 시도하는 수준이었으나 그 기능수준이 점차 퇴화하여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다수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한 및 삼킴장애의 악화로 인한 음식물 섭취의 제한 등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특히 사망전에는 대소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받침대가 없으면 혼자 앉아있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누워 있었고, 의식은 뚜렷하였으나 말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다리는 마비상태, 오른팔과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왼손은 조금 움직였으나 입까지 닿지 않을 정도였으며, 식사는 죽을 옆에서 수저로 넣어 주면 먹을 정도로그 건강상태가 심각하였던 점, ②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는 소외1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원인을 밝힐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외인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미이고, 소외1은 뇌출혈후 한 합병증으로 수년간 반복적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고, 특히 2007. 6. 갑자기 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기도흡인에 의한 폐색' 의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기왕력으로 보아 사망 당일도 뇌출혈 후유증에 인한 구역질반사나 기도유지부족으로 발생한 기도흡인으로 급성 호흡곤란이 야기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③ 소외1은 다발성 욕창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욕창의 상태는 근육층을 침범하는 등 비교적 깊었으며, 원래 욕창은 일반적으로 잘 낫지 않는데 소외1의 경우 반신마비를 가진 환자의 전신적 상태로 보아 근치적인 수술적 치료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장기간 욕창이 진행시 합병증인 패혈증, 골수염, 관절염,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점,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알레르기성 비염,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및 상기도 감염, 세균성 폐렴등으로 진료를 받은바 있으나 위질병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1은 이사건 상병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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