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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5. 12. 30.생)은 2004. 4. 14. 광주 이하생략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12. 07:00경 출근하여 동료 경비원과 교대하는 과정에서 등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07:2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7:24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8:33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대동맥 파열(의증)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30. 망인의 사망은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제1, 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령의 아파트단지 경비원으로서 2교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2007. 12. 24.과 같은 달 25., 같은 달 29.과 같은 달 30., 2008. 1. 1.과 같은 달 2. 등 세 차례에 걸쳐 48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과중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사망 2일 전인 2008. 1. 10.에는 일교차가 10.8도나 되어 갑작스런 기온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여 극도의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가) ○○○○○○아파트는 9개 동(201동 내지 209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8명의 경비원이 2명씩 교대조를 이루어 각 동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망인은 2004. 4. 14.부터 202동에서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를 하여 왔는데, 취침시간은 24:00부터 05:00사이에 야간순찰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07:00경 다른 경비원과 교대하였다.(나) 망인은 담당구역 청소, 엘리베이터 점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순찰, 택배 관리, 주차 관리, 제설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07. 12. 24.과 같은 달 25., 같은 달 29.과 같은 달 30. 2008. 1. 1.과 같은 달 2. 등 세 차례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2007. 12. 22.과 같은 달 23.은 연속으로 휴무하였다.(라)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이전 1주일간 근무일(2008. 1. 6., 같은 달 8., 같은 달 10.)의 근무내용은 평소 수행하던 업무였고, 특별한 내용은 없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5. 12. 30.생으로 사망 당시 62세 남짓 되었고, 신장 158cm, 체중 58kg 가량이다.(나) 망인은 2007. 3. 27.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혈압이 138/80mmHg였고, 수년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순수고콜레스테를혈증 등으로 치료 받아 왔다.(다) 망인은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외견상 건강한 모습이었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가) 관련 자료의 검토 결과,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의 특성상 1일 근무, 1일 휴무의 형식으로 생체리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나, 동 직장에 4년여 근무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며, 근무 중에도 경비실 내에 간이침대를 이용한 휴식이 가능하고, 3회의 2일 연속 근무가 있었으나 1주일 전부터 통상 근무형태로 과중한 업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고혈압 등 본인의 기왕증을 정기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상태로 상병명을 일으킬 만한 소인이 존재하고 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의증”으로서 확진된 진단명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재해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키는 미흡함.(나) 심장박동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에 도착하였으며, 대동맥 파열(의증)로 추정하였지만 확진을 위한 부검이 필요한 경우로서, 만약 대동맥 파열이 확진된 진단이라고 할 때 대동맥 파열의 경우 고혈압과 이상지혈증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상기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수준에서 특별히 과로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혈압과 이상지혈증 등 개인적인 소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대동맥 파열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4년 가까이 근무한 점, 경비 업무의 특성상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사망일 전 1주일간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사망일 전 1개월간 3회에 걸쳐 2일 연속근무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비추어 과도한 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은 평소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왔고, 이는 대동맥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망인의 나이, 업무의 성격,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는 점이나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히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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