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3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8. 7.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5-6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1998. 9. 1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4급의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8. 6.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5-6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8. 3. 12. 피고에 대하여 제5-6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 심의결과 제5-6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도 없다는 이유로 2008. 6. 13.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2, 제5호증의 2,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요통과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면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통증 지속 시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은 무시한 채 자문의사들의 소견에만 의존하여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양측하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통증 지속시 수술의 가능성 있음. 추후 외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대학교병원)(나)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하지 직거상 검사상 45도 제한 소견이 있어 2008. 3. 12. 정밀검사(MRI) 시행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제5-6요 추간) 추간판의 후방 돌출 소견이 있어 증세완화 위해 돌출된 추간판 제거술의 수술적 가료 위해 재요양 요하며 추후 경과 관찰 후 재평가할 수 있음.(○○○병원)(2) 자문의(가) 원고는 46세의 생산직 근로자로 1997. 8. 7.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5-6요추체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승인되었다고 하며, 1997. 8. 8.부터 1998. 9. 14.까지 요양을 하였다고 하며, 요양 기간 중에 승인 상병에 대한 수술은 받지 않았다고 함. 원고는 2008. 5. 15.에 발급된 의사소견서에 의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음. 원고의 2007. 8. 6.부터 2008. 4. 22.까지 6회에 걸친 진료기록부의 작성된 내용에서는 재요양 신청에 대한 상병으로 인한 명확한 신경학적, 객관적 의학적 소견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07. 8. 6.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나 측만증이나 요추부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07. 8. 9. 촬영한 요추부 CT 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추간판팽륜증의 소견이 인지됨. 원고의 2008. 3. 12.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 되며, 제5-6요추체 간의 추간판에는 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단지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은 인지되나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없는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5-6요추체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재요양신청에 대해 방사선학적 정밀검사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나) 요추 MRI상 제5-6요추간은 탈출이라기보다 단순한 bulging소견으로 퇴행성의 팽륜 소견임.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다) 제출한 자료에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서 구조상 결함은 확인됨.(3) 신체감정의전번 산재치료 종결 후 정상근무하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때,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증상은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 보이고, MRI 촬영상 제5요추-천추간 중심성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제5-6 요추체 간의 추간판은 탈출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의 팽륜이고 신경근의 압박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병도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하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8. 9. 1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4급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그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현재 위 치료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원고는 최초요양상병이자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인 제5-6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에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도 받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어느 것에 의한 것 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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