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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4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10. 4. 어육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7. 6. 22. 일과 종료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동료 근로자와 함께 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배수로에 방수페인트 도포작업을 한 다음 소외 회사 내 숙직실에서 취침하였는데, 2007. 6. 23. 09:3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미상'이다.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2.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8.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고, 망인의 사망 이전에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이는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여기에다가 망인이 방수 페인트 도포작업시 노출된 유기용제의 성분이 결합되어 망인의 심장순환 내지 호흡중추를 관장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초래되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원부자재의 재고량을 파악하여 직원에게 주문을 지시하거나 거래처에 직접 주문하는 등 소외 회사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나 특정업무를 전담한 것은 아니었다.나) 망인은 생산과장과 같이 기계 수리를 하기도 하였으나, 2007. 6. 20.경 간단한 수리를 한 것 이외에는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기계 수리를 한 바는 없다.다) 소외 회사의 2007. 6. 어묵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고, 망인의 사망 이전 3일 사이에 큰 변화 없이 거의 비슷하였다.날짜(일)124578911121314151618192022평균생산량(kg)163316151600161216221340156015551555185515551569161517101560157515951595라) 소외 회사는 2007. 6. 매주 1회(일) 휴무를 하였으며, 망인은 관리이사로 출퇴근카드 기록이 없어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보통 생산 작업이 끝나면 퇴근하였는데, 2007. 6. 생산직 근무 직원들의 퇴근시각은 평균 18:00경이다.마) 망인은 2~3개월에 한 번씩 사망 전과 같은 방수페인트 도포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도포작업을 하는 날에는 소외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잤으며, 그 이외에 시설물 교체작업을 위하여 연 2회 정도 숙직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953. 7. 28.생으로서(사망 당시 53세 남짓), 약 18년 전에 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전일을 포함하여 평소 근무시간에도 술을 즐겨 마시고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사망 전 2~3일 동안 술을 마시고 퇴근하여 원고에게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사협회 심의소견피고의 자문의사협회는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병원 소속 내과 의사 소외3은 망인에게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없었으므로 유독물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소 음주를 하였지만 간질환, 뇌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유독물질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병원 소속 심장내과 의사 소외4은 유기용제의 독성에 의한 유해반응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는가, 노출된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뿐 과로나 다른 작업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방수페인트 도포작업시 어느 정도 유해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유기용제의 화학적 성분이 단독으로 또는 망인의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호 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관리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일부를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 및 위임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하였던 기계수리 및 방수페인트 도포작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망인 혼자서 수행한 것도 아닌 점, ③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년간 계속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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