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37,2심-대법원,2009두188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2(1973. 8. 4.생, 사망 당시 3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4.(토요일)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중화요리 음식점인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소외3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 날 16:45경 이 사건 식당에서 배달에 이용하는 소외3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서울 생략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19:28경 '외상성 출혈, 외상성 흉부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게 "망인은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말 없이 외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식당의 배달 그릇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식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식당의 영업형태 및 망인의 고용 등㈎ 소외3은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5. 2.경 폐업하였다.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는 망인 외에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 배달직원 2명(소외4, 소외5)이 있었고, 이 사건 식당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였다.㈏ 이 사건 식당의 배달구역 및 주된 영업구역은 서초 1동(교대 후문) 및 서초 3동 부근으로서, 통상 배달거리는 이 사건 식당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였고, 오토바이로 왕복 5-7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위 배달구역 밖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거절하였다.이 사건 식당의 주된 배달시간은 12:00에서 13:00까지, 18:00에서 19:00까지였고, 주된 그릇 수거시간은 13:30부터 15:00 내지 16:00까지였다.㈐ 망인은 2007. 2.경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이 사건 식당을 소개받고 이 사건 식당에서 일당 9만 원으로 하루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다.소외3은 2007. 4. 13. 망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4. 14. 1일 동안 일당 9만 원에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2)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소외3은 2007. 4. 14. 점심시간까지 이 사건 식당에 있다가 13:00경 이 사건 식당을 이전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오전까지 배달을 하던 소외4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거나 계산을 하였고, 망인과 소외5가 배달을 하였다. 망인 등 종업원들은 그 날 14:30 이전에 점심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2007. 4. 14. 15:00경 말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을 나갔는데(망인이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그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정확한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은 2007. 4. 14. 16:4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내리막길을 진행하고 있었다.그 바로 직전에 ○○○사거리(○○은행 사거리)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소외6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망인을 발견하고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렸으나 망인이 계속하여 진행하자 마침 내방역 부근(○○○○ 피자집 앞)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소외6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울 것을 연락하였다.㈑ 소외6은 2차로로 나아가 망인에게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망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중심을 잃었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급히 정차한 서울 생략 그렌져 승용차의 약 2m 앞에서 넘어진 상태로 끌려오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와 충돌하면서 위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마)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수금한 돈 약 9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3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수거하여 올 당시 오토바이 배달통에는 빈 그릇이 없었다.(3) 이 사건 사고 즈음 통화내용㈎ 망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소외5는 망인에게 2-3회 정도 전화를 하였는데, 망인의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식당의 전화번호인 '생략'로 16:44경 8초 정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외5가 "어디에요?"라고 묻자 망인은 "갈께"라고 말하고 끊었다). 그 후 17:13경, 17:14경 등에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경찰서는 17:20경에 이 사건 식당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었다.(4) 배달일지의 기재㈎ 2007. 4. 14.자 배달일지(을 2호증)에는 배달처의 구체적인 주소나 건물·상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이 생략된 채 번지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하생략을 의미하였으며, 이하생략 외의 다른 지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배달일지에 의하면, 2007. 4. 14. 총 54건의 주문배달이 있었다. 이 사건 식당에서 2명의 배달원이 빈 그릇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50분 정도였고, 사고 당일 회수되지 않은 빈 그릇은 없었다(배달일지에는 망인이 배달을 하거나 수금 및 그릇을 수거한 주문처에 '○' 표시가 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7호증, 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8. 20.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식당의 주된 배달구역에서 1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식당의 배달구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식당의 배달구역 및 그릇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식당을 나간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까지 빈 그릇을 회수하는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07. 4. 14.자 배달일지에는 이하생략 외의 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직후 배달통에는 빈 그릇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수되지 않은 빈 그릇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1, 2, 갑 2, 3, 13호증 3호증의 2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배달이나 그릇수거 등과 같은 망인의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