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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659,2심-대법원,2009두228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7. 12. 30.생, 사망 당시 만 49세 8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7. 20. 15: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실신하면서 뒤로 넘어져 119구급차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8. 28.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8. 30. 06:03경 사망하였다. ○○○○병원 한의사 소외2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 재발성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 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 상세불명의 쇼크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기존질환인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5,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1. 1.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후 위 회사가 입사 당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영세사업장에서 사망 당시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정도로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늘어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특히 사망 직전인 2007. 6. 21.부터 2007. 7. 20.까지 한 달간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휴무일 없이 주당 46.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세무조사과정에서 얻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질병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 망인은 1984. 3. 3. ○○○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84. 4.경부터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해 오다가 2003. 1.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총무·노무·인사·영업관리, 계열사 실적관리, 관공서 상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이 입사한 후 소외 회사는 근로자 200명 정도의 사업장에서 사망 당시 계열사인 ○○○○ 주식회사와 소사장제 회사인 ○○○○, ○○○○, ○○○○, ○○○○○○○○ 등 근로자 합계 300명 이상인 회사로 성장하였다.㈐ 소외 회사의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인데, 망인은 보통 07:30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도 퇴근차량이 밀린다는 이유로 저녁식사를 하고 잔무처리 또는 생산현장 관리 등 연장근무를 한 후 21:00경 퇴근하였으며,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2007. 6. 21.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성실신고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망인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08:00 이전에 출근하여 22:00 이후에 퇴근하였고, 2007. 7. 중 8일과 15일, 17일은 휴무일인데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2007. 6. 말경 계열사인 ○○○○ 주식회사에서 매입·매출 장부와 컴퓨터저장물이, 소외 회사에서 경리업무 관련 컴퓨터저장물이 각 세무조사요원에게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와 더불어 2007. 7. 10.부터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는데, 망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고, 2007. 7. 20. 오전에는 대표이사에게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려는 계획을 갖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다.(2) 사망 경위 및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2007. 7. 20.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오전에 대표이사에게 관련 보고를 마치고 점심 무렵 세무조사반이 철수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15:00경 갑자기 실신하여 뒤로 넘어졌고, 15:30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당시 심실성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상태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성 부정맥 및 심정지, 저산소성 뇌증, 심인성 쇼크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8. 28. ○○○○병원으로 옮겨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증상을 치료받다가 2007. 8. 30. 06:03경 사망하였다.㈏ 망인은 1998. 5. 30. 등산 도중 급성 흉통증상으로 ○○○○○○○○○○○○병원(이하 '○○○○○'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진구성 전벽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고 1998. 6. 10.까지 혈전용해제 투약, 관상동맥 조영술 실시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 8.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04. 4.부터 2007. 2.까지 ○○○○○의원에서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물처방을 받았다.㈐ 망인이 2001. 8. 18. 이후 사망 전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급여개시일요양기관주상병명입내원일수2001. 10. 15.재단법인 ○○○○○○○ ○○의원본태성 고혈압12001. 11. 27.○○○○○의원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12001. 11. 29. 〃 〃 12001. 12. 1. 〃 만성 치주염72001. 12. 7. 〃 〃 32001. 12. 19.재단법인 ○○○○○○○ ○○의원본태성 고혈압12001. 12. 21. 〃 〃 22002. 1. 7. 〃 〃 12002. 1. 14.○○의원급성 코인두염(감기)12002. 3. 16.재단법인 ○○○○○○○ ○○의원본태성 고혈압12002. 4. 25.○○의원기타 알레르기성 비염22002. 5. 29.재단법인 ○○○○○○○ ○○의원본태성 고혈압12002. 7. 12. 〃 〃 12002. 8. 26. 〃 〃 12002. 10. 9. 〃 〃 12003. 5. 5.연수 ○○병원급성 코인두염(감기)12003. 8. 25.○병원본태성 고혈압12003. 10. 8.재단법인 ○○○○○○○ ○○의원 〃 12003. 11. 7. 〃 〃 12003. 12. 10. 〃 〃 12004. 1. 9. 〃 〃 12004. 2. 5. 〃 〃 12004. 3. 15. 〃 〃 12004. 4. 17.○○○○○의원 〃 12004. 6. 18. 〃 〃 12004. 8. 19. 〃 〃 12004. 10. 16. 〃 〃 12004. 12. 9. 〃 〃 12004. 12. 19.○○○○○○의원급성 기관지염22005. 1. 22.○○○○○의원본태성 고혈압12005. 4. 13. 〃 〃 12005. 6. 18. 〃 〃 12005. 8. 13. 〃 〃 12005. 10. 5. 〃 〃 12005. 12. 15. 〃 〃 12006. 2. 22. 〃 〃 12006. 5. 22. 〃 〃 12006. 8. 19. 〃 〃 12006. 11. 28. 〃 〃 12007. 2. 16. 〃 〃 12007. 6. 1. ○○○○○의원 〃 12007. 6. 11.○○○○○의원상세불명의 어깨 병터12007. 7. 20.○병원급성심근경색증402007. 8. 28.○○○○병원편고증3㈑ 망인은 2004. 6. 21.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허혈성심질환, 내과진료 요방'으로 2005. 6. 13.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허혈성심질환, 비만관리'로, 2007. 6. 13. 건강검진결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허혈성심질환, 비만관리, 내과진료요망'으로 각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 ○병원 담당 주치의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힘으로 인하여 심장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술, 담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망인은 1998. 5. 30. 등산 도중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전력이 있어서 그에 대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위 질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식회복을 위한 저체온 치료 및 신경계 손상과 심장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였는데, 심초음파에서 심벽의 운동장애가 나타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은 재발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력상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후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고, 발병 당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로서 기존 질환의 급작스런 악화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망인이 ○○○○○에서 심근경색증,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2004~2007년 각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심질환, 내과진료 요망 등'으로 진단된 점, ○○○○○에서 입원 치료 후 3~4년간 치료를 받아 오다가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고혈압 치료만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한 때, 기존 심근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 외에도 1998.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바,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량의 증가를 발견하기 어렵고, 세무조사로 인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존 질환의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위험요인 관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 자연경과적으로 기존 질환이 재발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경화에 따른 산소공급의 감소와 중단에 의한 심근허혈성 질환이고 그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기존에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고혈압, 비만, 협심증, 50세 남성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 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장, ○○○○병원장,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3.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직전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해 오는 등 위 회사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근무시간 보다 더 연장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그러힌 시장만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을 받고 2007. 7. 20. 오전에는 대표이사로부터 자료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려는 계획을 갖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그 무렵에는 이미 세무조사가 사실상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극도의 긴장감이나 심적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1998년에 등산 도중 심근경색증을 앓은 병력이 있고 2001. 8. 18.경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그 후 이를 중단하고 본태성 고혈압 등에 대해서만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④ 그런데, 망인에 대한 2004~2007년 각 건강검진 결과에는 각 협심증, 심근경색증, 허혈성심질환 등의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전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면 심근경색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망인은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회사가 의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망인에 대한 치료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자신의 판단 아래 기존 질환에 대한 예방적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심근경색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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