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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 내지 4, 6호증 을 7호증의 1, 3,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6. 9:30경 ○○○○○가 도급받은 ○○시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세대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장판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오던 중 갑자기 이 사건 건물 앞 현관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을 거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07. 6. 27. 17:14경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 뇌연수 마비, 선행사인 :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10.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이전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7. 기각되었고, 다시 2008. 7.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7.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약 10년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판 및 타일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휴일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병한 지주막하 출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호증, 을 5호증의 1, 2, 3, 6호증 을 7호증의 1, 3, 을 8호증의 1 내지 10, 을 12호증 0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7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망인의 작업내용(가) 망인은 ○○○○○에 채용된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판, 타일시공, 짐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에서 주로 일을 하였지만, ○○○○○에 공사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날은 ○○○○○가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장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다.(다) 망인은 통상 9:00부터 20:00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2) 망인의 개인생활 등(가) 망인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피씨(PC)방에서 '○○○'라는 컴퓨터 게임을 즐겨 하였고, 종종 밤을 새우고 게임을 한 후 눈이 충혈되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작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이상 피웠는데, '○○○'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곤 하였다.(다) 망인은 개인적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평소 주변 사람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일이 찾았고, 그로 인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소속 주치의 소견- 망인은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뇌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2007. 6. 16.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뇌압을 저하시키기 위한 뇌실천자술(腦室穿刺術) 및 개두술(개두 감압 수술)을 받았다.- 동맥류 파열은 동맥류 주변의 혈역학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맥류 파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 피고 ○○지사 및 피고의 자문의 소견뇌동맥류란 주로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이다.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내재하단 뇌동 맥류가 흡연과 같은 파열위험인자로 인하여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근무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일감이 있는 경우에만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였던 점, ② 망인이 쓰러질 무렵 망인의 작업량이나 작업환경 등이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32세)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바뀌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또한 망인은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에 매우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흡연을 하면서 밤을 새워 게임을 하기도 하였고, 밤을 새운 다음날 피곤한 채로 작업을 한 일도 있는 점, 망인은 개인적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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