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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7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4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1932. 9. 20.생)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2. 7.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1/1,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8. 2. 8. 3: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선행 사인 및 직접사인 '진폐증, 후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9.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된 후두암으로 인해 연하곤란과 객담배출장애 등에 의해 폐기능이 악화되고 폐렴도 심해져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 당일 가래가 유난히 많이 끓은 것으로 보아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동반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가)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92. 7. 22.1/1 11급1996. 3. 4.2/1tbi(비활동성폐결핵)F0(정상)11급 9호1999. 4. 30.2/1tbi, ax(진폐결절 융합)F0(정상)11급 9호2001. 2. 5.2/1tbiF0(정상)11급 9호2001. 2. 5.4AtbiF0(정상)11급 9호2003. 6. 17.4AtbiF0(정상)11급 9호나) 망인은 2004. 11. 26. ○○○○병원에서 후두암으로 진단받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법인 ○○○○병원(이하'○○○○병원'이라고 하다), 국립암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2. 8. 3:20경 ○○○○병원에서 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진폐증, 후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1932. 9.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75세로서, 2001.경까지 40여년간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망인의 주치의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망인의 최초 내원일자는 2005. 11. 15.이며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치료 당시 검진된 상병은 후두암이며, 후두암으로 인한 발성장에 및 연하곤란이 있었고 그 예후는 불량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은 중증 이상으로 판단되나 진폐증의 정도는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상태이다. 망인의 사망은 후두암과 후두암의 전이가 직접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2) 국립암센터 주치의망인은 2007. 7. 31. 내원하였으며 검진된 상병은 성문상부암(후두암) 4기로서 방사선 치료 계획된 상태였다. 진폐증과 후두암의 연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3) ○○○○병원 주치의망인은 2007. 1. 8. 재입원하여 진폐증 기관지염, 후두암 소견을 보인 환자로서 예후 불량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진폐증 진행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동반상태로 호흡부전 악화소견 보였다.(4) ○○○○병원 주치의망인은 2004. 12. 6. 최초 내원한 후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성문상 부암(후두암) 임상병기 1 ~ 2기 상태로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병기이나 만성폐질환으로 수술의 위험성이 있고 환자도 수술을 원하지 않아 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 치료 예정이었으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2005. 1. 26.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기로 보호자 및 환자가 결정하였다. 수술을 계획한 환자가 아니어서 진폐증의 정도 및 합병증(폐기능 등)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에 대해 검진한 상병의 상태는 진행성 상태로서 후두암이었고, 최종진료시 예후는 불량하였다.(2) 망인의 후두암은 기관지 주변부 임파절 전이로 인해 발성, 음식섭취가 제한되었다.(3) 흡연은 후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사망에 있어 진폐증과 후두암의 두 가지 원인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객담배출 장애로 인한 기도 폐쇄와 더불어 객담이 저류되고 폐렴 등이 진행되며 호흡부전으로 이환되기도 하고 기도폐쇄에 따른 환기 장애로도 호흡부전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악화시킨 원인은 후두암으로 판단된다.(2) 후두암이란 후두에 발생하는 암종으로 40대 이상 60대에 가장 많고 원인은 불명이나 관계있는 인자로 유전적 관계, 음성혹사, 흡연, 전암상태에 암의 발생, 각화증, 경피증, 백반증 등이 암종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위는 성문부, 성문상부암, 성문하부암으로 나눌 수 있고 임파선 전이는 상문상하부 부위의 암이 양측 혹은 편측 경부임파선으로 전이가 잘 된다.(3) 망인에게 후두암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사망 이전의 흉부방사선을 가지고 추정을 하면 다른 호흡기 돌발 상황에 따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나 폐렴 발생 이전의 상황(방사선의 변화)으로 보면 진폐증 말기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4) 진폐증이 후두암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후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일반적으로 후두암의 발병원인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그 외 음주, 바이러스 감염, 직업적 노출(석면 등), 방사선 등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2004. 11. 29. 조직검사로 후두암이 확진되었으며, 임상병기는 1기였으며, 치료는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이 있으며 1 ~ 2기인 경우 예후가 양호한 편으로 3년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2) 성문상부암이란 암이 성문부보다 상부에 위치하는 종양을 말하고, 임상병기 1 ~ 2기란 CT 등의 영상검사에서 종양이 주변 구조물을 침범하지 않았고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3) 망인이 2007. 7. 31. 성문상부암 4기로 진단된 것은 기존의 종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4) 후두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요한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다.(5) 망인의 경우 암 4기 환자로 진행성 후두암, 고령, 만성 폐질환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마) 이 법원의 ○○○○병원 신장내과의사 소외2(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한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진폐증과 후두암 모두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으로 두 질환 모두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상태로서, 망인은 기저 폐질환의 지속적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2) 통상 진폐증 말기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의 악화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있다.(3) 진폐증과 후두암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진폐증이 후두암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역시 명확하지 않다.바)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4. 12. 이미 후두암 진단을 받았고, 당시엔 항암치료만 시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수술 및 방사선치료 등의 근본적 치료는 받지 않아서 3년간 종양이 진행한 상태로 본원을 방문하였다. 본원에 내원한 2007. 7. 31. 당시 이미 말기 후두암임이 확인된 상태였다.(2) 후두암의 국소적 진행단계 중 4기는 마지막 단계이다. 종양이 갑상연골 등을 뚫고 후두 외부(기관, 혀뿌리, 외부근육, 갑상선, 식도 등)까지 침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환자는 종양이 혀뿌리를 포함한 후두외부까지 침범한 소견이 있었다.(3) 석탄광산업무와 진폐증 간에는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업무와 후두암 간의 연관관계는 매우 불명확하다. 망인은 장기적 흡연력이 확실한 상태여서 이것이 후두암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석탄광산업무와의 연관성은 불명확하다.(4) 망인의 사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말기 후두암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이의 진행에 의한 기도폐쇄, 구강식이 불가,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이 충분히 초래될 수 있다.(5) 흡연은 후두암 발생의 가장 확실한 위험인자이다. 또한 흡연이 초래하는 암 중 대표적인 암에 후두암이 속한다. 지속적(30년 ~ 40년) 흡연시 후두암을 포함한 두경부암의 위험성은 약 10배 증가한다. 그리고 80 ~ 95%의 후두암이 흡연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 있다. 후두암의 경우 흡연은 가장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위험요소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 신장내과의사소외2, ○○○○병원장, 국립암센터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2001. 이래 고착되어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해 망인의 후두암이 진단된 2004. 11. 고령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후두암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사망 당시까지 병세가 악화된 점(위 기간 중 후두암 1기에서 4기로 진행되었다), ③ 망인은 40여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여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발생요인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 ④ 이러한 각 질병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보다는 후두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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