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165,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3.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오다가 2007. 4. 2. 급성심장사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7. 7.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3. '망인은 관상동맥경화로 급성심장사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의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관상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67. 12. 23.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39세였다.㈏ 망인은 2006. 10.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신장 179.5cm, 체중 73.9kg, 혈압 110/70mmHg(정상치 120/80mmHg 이하), 혈중 콜레스테를 184mg/dl(정상치 130mg/dl 내지 230mg/dl), 심전도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받았고,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망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했으나 2007. 3.경부터 소외 회사 안전과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여 금연을 하고 있었다.(2)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1991. 7. 1.부터 1995. 2. 28.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1995. 3. 1. 소외 회사에 입사했고, 1995. 6. 8. 엔진부로 전보된 이래 계속하여 엔진부에 근무하였다.㈏ 망인은 XK엔진조립부 피스톤 서브작업에 종사하다가 2006. 2.부터 2007. 2.까지 소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측 산업안전담당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기안전점검,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기타 건강검진 병원 선정 등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산업안전담당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규작업시간에는 생산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연장·휴일근로를 통해서 생산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다. 망인이 노동조합 산업안전담당위원으로 근무를 했던 기간 동안의 연장·휴일근로현황은 별지 근무현황 중 표1과 같다.(다) 망인은 2007. 2.말 경 다시 본래 부서인 엔진공장 조립공정 업무로 복귀하면서, XK엔진조립부에서 엔진소재를 조립하는 공정의 주간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08:00에 출근하여 16:50까지 작업을 했으며,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10분간 간식시간을 가지고 17:00부터 바로 작업에 임하게 된다. 망인의 사망 직전 1개월간의 연장·휴일근로현황은 별지 근무현황 중 표2와 같다.㈑ XK엔진조립부는 생산량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작업량이 일정치 않았고, 이에 일부 직원들은 안정적인 연장근로 수당을 받기 위해 고정적인 연장근로 및 특근이 보장되는 타 부서로의 이동을 원하기도 했으며, 망인 또한 같은 이유로 수송부로의 이동을 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소외 회사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조립공정 업무량 역시 증가하게 되었고, 노조위원활동기간 중 연장근로 및 특근을 많이 하지 못해 수당을 적게 받았던 망인은 그간의 부족했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현장 복귀 이후 자주 연장·휴일근로에 임하게 되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7. 4. 1. 일요일 08:00부터 16:50까지 휴일근무를 한 후 동료들과 당구를 치러 가서 다음날 02:00까지 당구장에 있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같은 날 06:30경 일어나 침대에 앉아있다가 원고에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며 병원에 가봐야겠으니 보험카드를 꺼내놓으라고 하고 아침식사를 마친 후 소외 회사에 전화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알렸다. 망인은 통화 후 조금 더 누워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원고가 11:00경 망인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을 당시 망인은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사인에 대한 부검결과심외막에서 일혈점이 보이고,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심장사 한 것인데, 심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는 외에 신체 전반에서 특기할 손상이 없는 점, 급성심장사의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 의학적 견해① 피고 공단 자문의망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하여 급성심장사하였는데, 상기 질병은 단기간의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연장근로 내역에 비추어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할 것도 아니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으로 인한 것로 보인다.② ○○○의료재단사망 직전인 2007. 3. 한 달간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높은 노동강도, 과다한업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누적된 피로와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뇌심혈관계질환인 심장성 급사와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③ ○○○○학교 ○○병원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관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 내강이 좁아지는 상태를 관상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급성심장사를 일으키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로도 급성심장사는 유발 될수 있으며, 동맥경화의 정도보다는 동맥경화의 형태(죽상경화반의 형태가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여부)가 급성심장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2, 14,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내강에 지방·콜레스테롤·석회 등이 많이 침착되면 혈관의 협착 또는 폐색을 일으켜 심장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이다. 관상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가족력, 고혈,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의 반복 등도 그 발병 요인으로 꼽히지만, 망인의 경우 2006년 건강검진 당시까지도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고,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오래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로 인한 피로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이 1년간 노조 산업안전담당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생산업무에 복귀하여 작업환경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망인이 산업안전담당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생산업무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엔진 생산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16년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새로 배치된 XK엔진조립공정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를 두고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재해발생 1개월 전부터는 평일에 거의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등, 재해 발생 직전인 3월 한 달간의 초과근무시간만 합계 112시간에 달하여 근무량이 상당히 많았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무내역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평일 연장근로가 17:00경 개시되므로, 연장근로를 한 날에도 19:00 내지 20:00경에는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상 연장·휴일근로는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망인은 잔업이 보장되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지원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에 임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망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초과근무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과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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