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091,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 '○○(사업주 소외1, 이후 상호를 ○○○○, 사업주를 소외2으로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6. 목재절단작업 중 목재절단용 톱날에 손가락 일부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 중수골 압궤손상 및 불완전 절단'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받아 2007. 10. 6.부터 2008. 5. 31.까지 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나. 그런데, 피고는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족수당 150,000원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10. 8.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8. 10. 24.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임금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100만 원, 가족수당 15만 원, 교통비 30만 원, 직책수당 5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당시 임금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임금대장 작성 시 임의로 항목을 나눈 것에 불과하며, 당시 유일한 기혼자인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가족수당은 노동의 질이나 양과는 관계없이 생활보조 내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 특히 다른 근로자들 중 소외3의 경우 기혼자임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되니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약정한 것은 아닌 점, 원고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유로 사업주는 원고만 기혼자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신고를 위하여 신고한 임금총액이 가족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의 총액과 일치하는 점, 원고로부터 근로자 부담 분으로 공제한 고용보험료도 가족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족수당은 사업주가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 임금대장을 작성하면서 마침 원고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족수당 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족수당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이 사건 가족수당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유일한 기혼자였던 원고가 재해를 당하기까지 일률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소외3은 원고의 재해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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