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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4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0. 4.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ATM부에서 부품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 9. 14.부터 주철주조부에 전환배치 되어 크레인작업과 용해작업 등을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전환배치된 이래 약 10년 동안 목 등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2007. 10. 초부터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사내 근골격계수시검진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 17. 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제4-5, 제6-7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4. 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5. 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목 등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반복되는 경추부 부담작업에 의하여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8. 9. 14. 소외 회사 ○○공장 주철주조부에 전환배치된 이래 1999. 12. 30.까지는 크레인운전작업을,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는 크레인운전을 제외한 기타 용해작업을 각 수행하였고, 2004. 1. 1.부터 현재까지는 크레인작업 (2주), 용해1작업(2주), 용해2작업(2주), 자주기이탕작업(4주), 자주기주입작업(2주)을 12주 주기로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각 수행하고 있다.(나) 크레인작업은 지상 9~10m 높이의 운전석이 부착된 천정 크레인으로 바닥에 쌓인 고철을 마그네트를 이용하여 고철투입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다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아래보기 자세로 레버를 조작하게 되며, 1일 평균 4회(1회 평균작업 소요시간 70분)씩 수행한다. 한편, 크레인에 부착된 운전석은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전면방향으로 약 17°가량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다.(다) 용해1작업은 다시 슬러그제거공정, 출탕 및 보온로 입탕공정으로 나뉘어지는데, ① 슬러그제거공정은 보온로 입탕을 위해 7톤 레들에 출탕 후 발생되느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6회(1회 작업소요시간 2~3분)씩 수행하며, 작업도구로 무게 34kg, 길이 3~5m 가량의 후크대(HOOK)를 사용하고, ② 출탕 및 보온로 입탕 공정은 용해로에서 레들에 탕을 받아 보온로에 입당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6회(1회 작업소요시간 5분)씩 수행한다.(라) 용해2작업은 다시 부자재투입공정, 슬래그제거공정, 출탕구보수공정, 레들보 수공정으로 나뉘어지는데, ① 부자재투입공정은 수동대차에 부자재 포대를 적재한 다음 용해로로 끌고가 던져넣는 작업으로 1일 평균 6회씩 수행하고, 1회당 수동대차에 적재하는 부자재량은 약 117kg, 손으로 직접투입하는 부자재량은 약 40kg 가량이며, ② 슬래그제거공정은 용해로의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12회(1회 작업소 요시간 2~3분)씩 수행하며, 작업도구로 무게 34kg, 길이 3~5m 가량의 후크대00K) 를 사용하고, ③ 출탕구보수공정은 출탕구 측에 누적된 슬래그를 지렛대로 긁어서 제거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2~3회(1회 작업소요시간 2~3분)씩 수행하며, ④ 레들보수 공정은 레들에 누적된 슬래그를 지렛대로 긁어서 제거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2~3회 (1회 작업소요시간 5분)씩 수행한다.(마) 자주기용탕 이탕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레들에 탕을 받아 자동주입기로 이동하여 호이스트로 입탕구까지 이동한 다음 레들의 기어박스를 수동으로 돌려 입당 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15회(1회 작업소요시간 5분)씩 수행한다.(바) 자주기주입작업은 다시 MOLD 주입공정과 슬래그제거공정으로 나뉘어지는데, ① MOLD 주입공정은 콘트롤 룸 내부에 설치된 조작반에서 레버 및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작업이며, ② 슬래그제거공정은 자동주입기 출탕구에 고착되는 미세한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10회(1회 평균소요시간 2분)씩 수행하며, 작업도구로 무게 2kg, 길이 2m 가량의 후크(HOOK)를 사용한다.(사) 한편, 크레인작업과 자주기주입작업 중 MOLD 주입공정을 제외한 나머지작업에는 모두 보호장구로 무게 600~700g 가량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원고는 경부동통, 견갑부 동통 및 좌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경추부 MRI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됨.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경추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2) ○○○○○○○ 산업의학과의 작업관련성 평가경추부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경추의 장시간 과도한 굴곡자세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작업으로서 경추부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탈출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3) ○○○○○○○○○○ 산업의학과의 작업관련성 평가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0년간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과거의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원고의 제4-5번 및 제6-7번 경추간은 중심성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과 관련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 소견임.2) 자문의 2 :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적으며,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경추부 MRI 소견상, 원고의 제4-5번 및 제6-7번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나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후종인대 골화증이 일부에서 관찰되어,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법원 신체감정의1) ○○○○○○○병원 산업의학클리닉원고가 수행했던 크레인작업은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과도하게 목이 구부려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용해작업 역시 바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목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슬러그 제거작업시에는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비트는 동작이 계속 발생함. 목에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목의 자세인데, 이런 목의 자세에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을 더욱 촉진하여 약간의 충격에도 추간판이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퇴행이 촉진된 상태에서 추간판 탈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2) ○○○○○○○ 정형외과- 단순방사선 검사상 제4경추의 전하방에 골극형성이 관찰되고, 전체적으로 경한 퇴행성 변화소견을 보임. 2008. 1. 17.자 경추부 MRI상 제4-5번 및 제5-6번 경추 간에 중심성의 경한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에 좌측으로 경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며, 제4-5번 및 제6-7번 경추간에 골극형성이 관찰됨.- 단순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으나 MRI상 3개 부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며 퇴행성 골극형성이 관찰되는바, 이는 외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10년 동안 수행한 작업과의 관련성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작업시간과 자세로 볼 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병력상 2007년 이전에 목과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단순히 퇴행성 병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작업관련성의 정도는 서류만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추정하여 평가한다면 약 50% 정도의 작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마) 법원 필름감정의(○○○○○○○ 신경외과)- ○○○○○○에서 시행한 2008. 2. 18.자 경추부 단순 X-선 사진상, 생리적 전만곡이 잘 보존되어 있고 외상관련 특기소견이 없으며, 위 병원에서 시행한 2008. 1. 17.자 경추부 MRI 사진상, T2 시상 영상에서 경추간판 전반의 퇴행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소견을 볼 수 있고, 제4-5번 경추 및 제5번 추체 후방,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에 걸쳐서 흑색 돌출 구조물 및 이로 인한 척수 전방 신경포막의 지주막 하강 함입소견을 볼 수 있음.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추간판 내의 뚜렷한 고신호 음영은 없음. T2 축상 영상에서 제4-5번 경추간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 있고 후종인대골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며, 제5-6번 경추간 중심에서 약간 좌측의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국소성 추간판 돌출 소견, 제6-7번 경추 간 중심에서 좌측의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으로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퇴행성 척추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됨.- 경추부 MRI T2 축상 영상에서 제4-5번 경추간은 중심성 돌출로 명백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5-6번 경추간 또한 그러함. 제6-7번 경추간은 중심에서 좌측의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돌출로 이러한 돌출 후연이 좌측 신경근과 접하고 있지만 뚜렷한 압박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일반적인 정상 동년배의 나이군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다소 더 뚜렷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급격한 되행성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슬래그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목이나 어깨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1998. 9. 14.부터 계속하여 주철주조부에서 크레인작업과 용해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 없는 점, ③ 원고는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우선 크레인작업을 들고 있으나, 크레인에 부착된 운전석은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전면방향으로 약 17°가량 기울어져 있어 목을 과도하게 숙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3년 동안은 크레인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법원 필름감정의(○○○○○○○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 산업의학과와 ○○○○○○○○○○ 산업의학과의 각 작업관련성 평가소견과 법원 신체감정의(○○○○○○○병원 산업의학클리닉, ○○○○○○○ 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⑥ 특히 일부 법원 감정의{○○○○○○○ 정형 외과(신체감정의), ○○○○○○○ 신경외과(필름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부위 이외에 원고의 제5-6번 경추간에도 퇴행성 골극형성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추부 전반에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3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소견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 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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