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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2008구합2622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징수금 4,397,640원 및 산재보험 징수금 2,447,370원의 각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징수금 3,969,060원 및 산재보험 징수금 2,208,87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징수금 4,540,500원 및 산재보험 징수금 2,526,870원의 각 독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23. ○○○○지사로부터 충남 이하생략 소재 ○○○○○○○○병원(원래의 명칭은 '○○○○병원'이었으나 2007. 4. 23.자 변경허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7. 5. 2.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07. 5.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 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처리를 하였다.나. 그 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산보험료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 보험료(고용보험료 2,208,870원, 산재보험료 3,969,060원)의 납부를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7. 11. 26.과 2008. 2. 28.에 각 독촉을 하는 한편, 2008. 6. 13.에는 재차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납부최고안내문과 함께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일자보험료 구분징수액비고산재보험고용보험2007. 10. 15.이 사건 부과처분개산보험료2,208,870원3,969,060원2007. 10. 16.사업장에 도달연체금106,000원190,480원계2,314,870원4,159,540원2007. 11. 26.개산보험료2,208,870원3,969,060원2007. 12. 3.반송연체금159,000원285,720원계2,367,870원4,254, 780원2008. 2. 28.개산보험료2,208,870원3,969,060원납부기한2008. 3. 10.연체금238,500원428,580원계2,447,370원4,397,640원2008. 6. 13.자이 사건 독촉개산보험료2,208,870원3,969,060원납부기한2008. 6. 27.연체금318,000원571,440원계2,526,870원4,540,500원※ 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인 2007. 7. 3. 이후부터 고지서(납부서)상 부여된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을 계산한 것임. 연체금은 매 1월 단위로 체납액의 12/1,000만큼 부과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1, 소외2 등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불과한 자에게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송달절차가 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5조 (보험가입자)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2조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나.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 3항,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1, 소외2 등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4.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7. 5. 2.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07. 5. 15. 피고에게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 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병원운영자금의 조달방법, 병원운영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설비투자나 소요물품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믿고 그에 따라 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1, 소외2 등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보험가입자로 신고된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우편물을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지만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편물이 도달한 때라 함은 반드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이 수송달자의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또는 수령권한의 수임자 등에게 전달됨으로써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11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15.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에는 이 사건 병원의 소재지인 '충남 이하생략'가 우편물의 수령지로 기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 15.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입고지서를 이 사건 병원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입고지서는 2007. 10. 16.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소외4에게 전달된 사실,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에 관여하였던 소외3을 통해 원고는 2008. 2. 말경 내지 3. 초순경에 위 납입고지서를 전달받고, 2008. 3. 3.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당시 소외4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피고로부터 송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납입고지서는 2007. 10. 1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소외4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 2. 말경 내지 3. 초순경에 위 납입고지서를 소외3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위 납입고지서는 소외4과 소외3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어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게 됨으로써 2008.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촉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불과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독촉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28.자 독촉처분에 이은 두 번째 독촉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나. 관계법령◆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연체금의 징수)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1.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②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①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41조 (시효)①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따른다.제42조 (시효의 중단)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열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열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2.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3. 교부청구중의 기간4. 압류기간다.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 3항 및 제2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보험료의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처분으로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 등 고유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일종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연체금은 보험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대부과금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미납기간에 따라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연체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그러나 위 각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고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독립한 효력이 부여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 후 그 납부고지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제1회의 독촉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 후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회에 걸쳐 독촉고지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로서의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2회 이후의 납부독촉고지는 연체금의 추가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의 행위로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10.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2008. 2. 28.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연체금을 추가로 가산하여 고용보험 징수금 4,397,640원(= 개산보험료 3,969,060원 + 연체금 428,580원)과 산재보험 징수금 2,447,370원(= 개산보험료 2,208,870원 + 연체금 238,500원)의 각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이 사건 독촉으로 다시 고용보험 연체금 142,860원(= 571,440원 - 428,580원)과 산재보험 연체금 79,500원(= 318,000원 - 238,500원)을 추가로 가산한 고용보험 징수금 4,540,500원(= 4,397,640원 + 142,860원) 및 산재보험 징수금 2,526,870원(= 2,447,370원 + 79,500원)의 각 납부를 독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독촉에 앞서 2008. 2. 28.자로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각 개산보험료 및 일부 연체금(고용보험 연체금 : 428,580원, 산재보험 연체금 238,500원)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독촉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최초의 독촉이라고 할 수 없어 단순히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거나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등 어떠한 공법상의 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독촉 중 2008. 2. 28.자 징수금 납부통지를 통해 이미 독촉되었던 징수금과 중첩되는 부분은 피고가 공법상 행위로서 한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이 사건 독촉 중 고용보험 연체금 142,860원 및 산재보험 연체금 79,500원에 관한 부분은 제1회의 독촉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독촉과 같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늦어도 소외3 등을 통해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2008. 2. 말경 내지 3. 초순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이미 도과 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 더는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 하자를 들어 후행처분인 이 사건 독촉 중 고용보험 연체금 142,860원 및 산재보험 연체금 79,500원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징수금 4,397,640원 및 산재보험 징수금 2,447,370원에 대한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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