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9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2. 11. 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6. 5.경까지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선박 도장작업을 하였으며, 1997. 8. 16.경부터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기업, ○○산업 등 ○○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선박 도장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4. 10.경 대장검사 결과 비호지킨스 림프종의 진단을 받고 2004. 10. 15. 휴직한 후 항암치료를 받고 2005. 4. 1.경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나, 2006. 5.경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2006. 5. 17. 다시 휴직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6. 12. 31. 퇴직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도장작업시 벤젠 등 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회사측에서 보호장구인 에어맨과 마스크의 필터를 제때 교환해 주지 않아 페인트 등을 그대로 흡입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백혈병의 경우 벤젠에 대한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발병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 피고원고가 벤젠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작업환경원고의 작업이력 및 원고가 근무했던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근무기간작업내용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 검출여부○○기업1997. 8. 16. ~ 2000. 4. 30.스프레이 도장2000년도 이전 자료 없음. 2001년 상반기 일부 측정위치에서 벤젠 0.132ppm, 0.137ppm 검출○○산업2000. 7. 4. ~ 2001. 10. 31.스프레이 도장검출되지 않음○○기업2001. 11. 5. ~ 2002.9. 1.스프레이 도장2001년 하반기 벤젠 0.571ppm 검출○○기업2002. 9. 1. ~ 2005. 6. 1.스프레이 도장검출되지 않음○○이엔지2005. 6. 1. ~2006 5. 15.스프레이 도장검출되지 않음(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① 원고는 비호지킨스 임파종으로 2004. 10. 진단받았으며 비호지킨스 임파종은 벤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해왔으며 그 도장물질의 성분을 알 수 없으나 벤젠이 도장 복합유기용제 속에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장성분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면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근로자의 질병은 직업관련성의 가능성이 있다.②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된 후 백혈병이 발병하기까지의 잠복기는 3~5년으로 보고 있으나, 비호지킨스 림프종의 노출 후 발병까지의 잠복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벤젠누적노출량 10ppm은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시한 참고치이고, 비호지킨스 림프종은 인과관계는 있으나 양 반응관계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기존의 작업환경측정자료가 실제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고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실제의 노출수준보다 과소평가되는 수가 많다. 결론적으로 실제의 노출수준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개인차를 고려한다면 원고의 누적노출수준을 기존의 작업환경측정치 중 최고치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4.47ppm이라고 할 때 비호지킨스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역학조사결과에 의거 작업과 신청상병과는 인과관계가 낮다.2) 자문의 2 : 비호지킨스 림프종과 벤젠과의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업환경 측정에서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수준의 농도측정이 되지 않는바, 또한 벤젠농도가 높은 작업환경이라면 다른 작업자에서의 발병도 가능한바, 현재 관찰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과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3) 자문의 3① 작업경력상 간헐적으로 측정된 벤젠의 의미는 작업방법과 측정시점, 측정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 벤젠에 대해 노출의 가능성은 있었음을 의미한다(현실적으로 측정에 나타난 폭로의 정도와 실제 폭로의 정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②비호킨스 임파조종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 혈액 소견 등은 비호킨스 임파종이 진단될 때까지는 대개 정상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③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은 벤젠의 폭로농도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으나 비호킨스 임파종의 경우 농도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장성분에 불순물의 농도 이상으로 포함되었을 벤젠에 의해 상기 병명의 질환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의 제16호는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조혈기계질환으로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을 규정하고 있다.(2)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벤젠과 비호지킨스 림프종간의 관련성은 백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스 림프종 모두 골수의 줄기세포가 림프구나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특정 세포가 증식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벤젠과 비호지킨스 림프종 간의 관련성도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벤젠 노출량과 비호지킨스 림프종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3) 살피건대, 원고가 선박 도장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원고의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8년 1개월인 사실, 원고가 1997. 8. 16.부터 2000. 4. 30.까지 근무한 ○○기업의 200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두 곳에서 벤젠이 0.132ppm과 0.137PPm 검출된 사실, 원고가 2001. 11. 5.부터 2002. 9. 1.까지 근무한 ○○기업의 2001년 하반기 작업한 경측정결과에서 벤젠 0.571ppm이 검출된 사실, 그 외 원고가 근무한 장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사정이 이러하다면, 비호지킨스 림프종과 백혈병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벤젠 노출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벤젠 노출량은 위 노출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도장작업시 착용하게 되어 있는 에어맨과 마스크의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노출기준 이상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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