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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6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235,2심-대법원,2009두1983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생략생)은 2006. 3. 28.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사업부서에서 제품검증업무에, 소외2(남, 생략 생)은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각 종사하여 오던 중, 소외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UAE 두바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07. 4. 15. 16:00경 알 조매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이에 소외1(이하 '망 소외1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 원고1 및 원고2, 소외2(이하 '망 소외2'이라고 한다, 망 소외1, 소외2을 '망인들'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 원고3은 피고에게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들이 2007. 4. 15. 17:00경 두바이 현지 출장 중 동료직원과 함께 두바이 알 조매라 해변에 갔다가 익사하여 외국인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사망한 재해로서, 업무가 일단락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차로 15분 정도를 이동하였고 해변에서 수영을 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판단되어 이를 출장 중 재해로 보기 어렵고, 또한 휴식장소가 사업장 내에 위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차로 15분 가량을 움직여 해변을 간 것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가질 수 있는 휴식방법으로도 보기 어려워 휴게시간 중 재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은 사업주의 업무명령에 따라 해외 출장 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신한 현지 지사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해외 현지에서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지사장이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사소한 외출의 경우 라도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던 점, 휴게 시간 또한 특정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현지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점, 휴게시간 종료 후 작업이 재개될 예정에 있어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실시한 점 등 재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망인들의 행위과정은 사업주의 전반 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 소외1은 2006. 3.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사업부서에서 제품검증 업무에, 망 소외2은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각 종사하여 오던 중, 정밀테스트 검증업무(망 소외1) 및 위성핸드폰 디버깅작업 수행(망 소외2)을 위하여 UAE 두바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2) 망인들은 소외 회사 위성사업본부 연구원 소외3와 함께 작업소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업무일정에 맞추기 위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현지시각 7:00경(4:00경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4:00경까지 근무한 후 업무를 종료하거나 사정에 따라 2 ~ 3시간가량 휴식하고 21:00경까지 다시 근무한 다음 업무를 종료하기도 하였다.(3) 망인들과 소외3는 2007. 4. 15. 15:40경 업무수행 중 소외 회사 두바이지사장인 소외4에게 휴게시간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지사에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있는 알 조매라 해변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4) 망인들은 2007. 4. 15. 17:00경 위 해변에서 해변을 거닐다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외국인 소외5에게 구조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또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2) 통상 근로자들이 해외출장지에서 출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까닭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업무수행성을 넓게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의 전 과정이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속한다고 볼 필요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망인들은 출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들은 지사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15분 거리에 위치한 위 해수욕장을 이용한 점, ② 망인들은 지사장 소외4에게 허락을 받고 위 해수욕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휴게방법의 선택은 망인들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었던 점, ③ 오히려 혹한을 피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오후 휴게시간의 특성상 사업장이나 숙소 등 실내에서 휴식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4이 망인들에게 개별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권고에 불과하여, 이로써 위 해수욕장에서의 망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게시간 중에 망인들이 임의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나 그에 따른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내지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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