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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6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48,2심-대법원,2009두175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7. 1.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인 2006. 2. 7. 14:54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309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되었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5.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 3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을 일하였고 노동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망 무렵 업무량이 10~15%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망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하기도 어려웠다.망인은 이와 같이 견디기 어려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3. 1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본부 자재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30경부터 19:30경까지, 토요일은 07:30경부터 15:30경까지였고(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다) 망인의 업무는 포장재 재고관리였다. 망인은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자재창고 안에 있는 포장재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팀 사무직원에게 그 수량을 보고하였고,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반입되는 포장재를 자재창고 안으로 운반하여 정리하였다. 포장재는 3개 업체로부터 1일 120개(1개당 무게 3~10kg) 정도가 반입되었으며, 포장재의 운반·정리작업은 망인을 포함한 자재팀 직원 8명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함께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위 자재창고에서 10m 정도 떨어진 기숙사에서 숙식하였고, 가끔 05: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1일 근무시간은 동일하였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마) 한편, 소외 회사의 포장재 물량은 통상 매년 12.경 10~15% 정도 증가하였다가 다음해 1월부터 평균 수준으로 복귀하였다.(2)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하루 1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4회 정도 소주 2~3병을 마셨다.(나) 망인은 2004. 5. 17. 받은 건강검진에서 키 179cm, 체중 72kg, 혈압 130/190mmHg, 총콜레스테를 178mg/dl(정상치 230 이하)로 측정되어 정상판정을 받았고, 2005. 6. 3. 받은 건강검진에서 키 181cm, 체중 79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197mg/dl로 측정되어 '비만 전단계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건강한 편이었으나 평소 동료인 소외2에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3)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 2. 6. 20:00경부터 소외2 등 2명과 소주 3병, 양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23경 접대부 소외3과 함께 ○○○○○ 309호에 투숙하였다. 망인은 구토를 심하게 한 후 바로 잠들었으며, 소외3은 다음날인 같은 달 7. 00:19경 위 모텔에서 나왔다.(나) 망인은 2006. 2. 7. 14:53경 위 309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2%였고, 망인의 심장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세포 비대 소견을 보였으며, 폐에서 울혈 및 부종 소견을, 기타 실질 장기에서 울혈 소견을 보였다.(4) 관상동맥경화는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심근이 괴사하는 심근경색 등을 유발한다. 관상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으며, 동맥경화반 파열의 원인으로는 흡연, 과도한 음주,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노동 등이 있다. 모든 종류의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지혈증의 주요원인은 고열량·고지방식 식이, 비만 등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 10, 1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관상동맥경화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경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2년 3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11시간 정도 다소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주 토요일 7시간 근무한 후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출·퇴근의 부담도 없었다. 또한, 그 업무내용도 단순한 작업의 반복으로 하루 2~3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여유있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노동강도가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퇴근 후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마) 망인은 이미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자각해왔고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에 비추어 오래전부터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나, 하루 1갑 반의 담배를 피우고 주 4회 소주 2~3병 정도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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