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기각처분취소
2008구합26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8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3. 8. 6.생으로 1981. 5. 6.부터 1990. 5. 16.까지 ○○탄좌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7. 4. 19.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2007. 5. 14. 2차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나. 원고는 2007. 6. 4.부터 2007. 6. 8.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건강진단(이하'이 사건 진폐정밀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소외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는 위 진폐정밀건강진단에 의한 흉부엑스선촬영사진 CD, 흉부임상검사, 심폐기능검사결과 및 분진경력 등을 종합하여, 2007. 7. 26. 원고의 진폐상태에 대하여 '흉부액스선 사진상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장해 F0(정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고, 피고는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관리구분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진폐관리구분 판정통지(이하 '이 사건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9. 14.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심사의 3명의 자문을 받아 2007. 10. 26. 원고의 진폐상태에 대해 흉부엑스선촬영사진상 병형 0/0, 심폐기능장해 F0으로 정상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심사결정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장기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1988. 5. 17. 새벽 작업 도중 갱도가 붕괴되면서 탄광 속에서 장시간 매몰된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진폐증과 폐기종 및 기흉이 발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07. 3. 9. 다발성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상 폐기포 염증 및 탄분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충실하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폐상태를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재심사결정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1. 22.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기흉으로 입원하여 흉강 삽관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나, 2007. 3. 4. 기흉이 재발하여 응급흉강삽관술후 공기누출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2007. 3. 9. 흉부를 절개하여 폐쇄기 절개술에 의한 다발성 폐기포 절제술을 받은 후, 2007. 3. 19. 퇴원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2007. 4. 9.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 이 '자연성 기흉(우측), 재발성 기흉, 다발성 폐기포, 탄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7. 6. 28.자 소견서에는 '진폐증, 폐기종, 재발성 기흉'의 병명으로 노작성 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고 큰 폐낭포가 남아 있어 기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3) 한편, 이사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 진폐심사의들은 2007. 7. 26. 이 사건 진폐정밀건강진단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소원형 음영으로서 유형 p/q, 밀도 0/1) CD, 흉부임상검사, 심폐기능검사결과 및 분진경력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상태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장해 F0, 관리구분 정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4) 또한 이 사건 재심사결정 당시 진폐심사의들은 원고의 진폐상태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과 CT영상에서 진폐증을 시사하는 경계가 뚜렷한 모양의 소결절 혹은 대결절 등의 영상학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상 원고의 양측 폐에는 큰 공기집을 동반한 폐기종이 보이고 이와 같이 심한 폐기종은 흡연이 1차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진폐증 환자에서 폐기종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폐기종이 진폐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기흉은 큰 공기집과 폐기종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이다.㈐ 원고의 CT영상에서 양측 폐에 경계가 불확실한 중심소엽성 소결절들이 일부 의심되나 이는 흡연성 세기관지염 혹은 진폐증의 초기 소견일 가능성이 있고, 위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진폐관리 1종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2,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심사결정 당시 진폐심사의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진폐정밀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낸 소견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상태가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으로 정상에 해당하여 진폐법 [별표]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의 진폐상태가 위 [별표]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과 CT영상에서 진폐증이라고 볼 만큼 경계가 뚜렷한 모양의 소결절 혹은 대결절 등의 영상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양측 폐에 경계가 불확실한 중심소엽성 소결절들이 일부 의심되나 이는 흡연성 세기관지염 혹은 진폐증의 초기 소견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원고의 CT영상을 기준으로 진폐관리 제1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감정촉탁결과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상태가 위 [별표]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