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2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595,2심-대법원,2010두14190,3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부담의무를 지는 자이다.나. 피고는 2007. 11.경 원고의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실적신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고, 2007. 11. 23.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확정하였다.구분임금총액(원)보험료액(원)차액(원)가산금(원)(10%)신고금액조사금액신고금액조사금액2005고용보험료430,696,500943,630,0004,952,99010,851,7405,898,750589,8702005산재보험료542,326,5001,042,460,00017,029,05032,733,24015,704,1901,570,4102006고용보험료403,778,500421,847,0004,643,4404,851,230207,79020,770225,190,000885,337,6002,589,68010,181,3707,591,690759,1602006산재보험료178,530,00076,310,0001,321,120564,690-756,430 450,438,500,229,074,60015,495,08042,280,16026,785,0802,678,500다. 원고는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2008. 6. 16. 기존에 실시한 정산내용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라.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납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 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송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제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추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나. 판단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도 가능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보험료부과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부과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반하여 보험료부과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험료부과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인만으로는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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