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68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생략생)은 1983. 10. 1.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9. 6. 6:0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7. 12.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4. 「○○○○○○공단 직업병연구센터에 직업관련 역학조사결과 VCM 및 PVC 분진(dust)의 폐암 발암성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크롬, 니켈의 노출량도 폐암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생산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화공약품을 배합하여 PVC 파이프를 만드는 공정을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두통과 기침, 호흡곤란을 일으키다가 급기야 2007. 5. 2. ○○○○병원에서 비소세포 암종, 뼈와 뇌전이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감기로 인한 폐렴증상이 나타나자 당시 온 몸에 전이되어 있던 폐암과 겹치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3. 10. 1.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PVC(염화비닐)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고 한다)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1986.경부터 위 공정의 원료배합업무를 맡게 되었고, 2000.경 공장장으로 승진하였다(담당업무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였다).나) 이 사진 공정은 원료(DOP가소제, PVC신제, 안정제 등)를 배합하는 과정, 원료 냉각하는 과정, 냉각된 원료를 포대에 담는 과정, 냉각된 원료를 압출기계에 투입하는 과정, 압출기계에서 압출을 통해 PVC호스를 제작하여 냉각하는 과정,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원료를 배합기에 투입하여 배합하는 과정에서 원료 성분이 호흡기에 노출되고, 배합이 완료된 원료가 파이프라인을 지나면서 파이프 표면에 폴리에스테르 성분의 실이 감기게 되고 이어서 라인의 끝부분에서 90°각도로 또 다른 라인이 들어와 만나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PVC파이프에 코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파이프 표면 온도가 170~180°C에 이루며 분진(dust) 형태의 연기와 타는 듯한 냄새가 발생한다.라)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하루 근무시간 중 80% 가량은 PVC 약품배합에, 20% 가량은 PVC 재생공정에서 일하였으며, 분진마스크 등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근무하였다.마)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업무상 유해인자로 VCM(염화비닐단량체) 및 중금속이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표1〉 금속류 측정 결과 (mg/m²)투입작업(개인)투입작업(지역)납(노출기준 : 0.005)0.0030.0008카드뮴미검출미검출니켈(노출기준 : 호흡성분진 비수용성 0.2)0.00060.0002크롬미검출미검출〈표2〉 VCM 측정 결과 (ppm)투입(개인)열성형(지역)포장(호스감기)VCM(노출기준 : 1ppm)0.00340.05890.1005〈표3〉 분진 측정결과(mg/m³, PVC 분진 노출기준은 따로 없으나 1종 분진 기준은 2mg/m³임)투입(개인)투입(지역)투입(지역)기타 분진0.0097 흡입성 분진 0.01213싸이클론 분진 0.0089〈표4〉 안료에 함유된 중금속p레드오렌지옐로청록H블루군청형광 분홍니켈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카드뮴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크롬(%)0.0021미검출미검출미검출미검출0.0006미검출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10명 정도로서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이고 주간근무는 8:00경부터 19:30경까지, 야간근무는 19:30경부터 다음날 7:30경 까지이며, 주·야간교대는 1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2)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7. 1. 25. ○○○○병원에서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 비소세포 암종, 뇌 및 뇌수막의 속발성 악성 신생물'로, 2007. 5. 2. '비소세포 암종, 뼈와 뇌전이'로 각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이 2005. 10. 4. ○○정형외과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6. 7. 24. 같은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이상 없음, 꾸준한 자기관리 통해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바람'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고, 평소 술과 흡연은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공단 직업병 연구센터에 직업병 관련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비록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력은 없으나 VCM 및 PVC dust의 폐암 발암성이 확립되어있지 않고 크롬, 니켈의 노출량은 폐암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에 의거하여 사망원인으로서 선행사인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1) 역학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과거 고농도의 VCM 혹은 PVC dust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보고들과는 반대의 결과들이 다수 있어 아직까지 VCM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정적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 역학적 연구들이 고농도의 폭로가 일어났을 당시 시행된 경우가 많아 노출기준 이하의 저농도 노출에서도 똑같은 발암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알 수 없다.(2) 망인은 작업 중 안료에 함유된 크롬, 니켈,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안료에서는 적색과 군청색에서만 크롬이 검출되었다. 공기 중 측정에서는 크롬은 검출되지 않고 소량의 니켈만이 검출되었다. 작업환경측정 당시 크롬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당일에 크롬이 함유된 안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다)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국제암연구소에서는 VCM, 크롬, 니켈을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크롬, 니켈의 표적 질환은 폐암이지만, VCM의 표적질환은 간혈관육종이다. VCM 또는 PVC 분진은 폐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2) VCM 또는 크롬, 니켈에 노출되어 고형암이 발생하기까지는 발암물질 노출 후 약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병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중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암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형태는 분진과 흄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요증상은 기침 등 호흡기 자극 증상이 된다.(3) 암 발생에 있어서는 노출 농도 혹은 누적 노출량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노출량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망인은 이 사건 공정 중 원료배합과정에서 PVC 분진, 크롬, 니켈 등이 분진형태로 노출되고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VCM에 노출되었다.(5) 노출이 다량 있어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었던 VCM 또는 PVC 분진은 폐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크롬, 니켈은 노출 농도가 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금속은 각각 고유한 색을 내는데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크롬은 노란색 계열의 색을 낸다. 따라서 상기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크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으로 크롬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망인은 열악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약 24년간 작업을 하였고, 특히 폐암의 가장 큰 요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PVC 분진 노출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비소제포 폐암은 다시 선암, 평편 상피세포 폐암, 대세포 폐암 등이 있다. 흡연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보고 된 바에 의하면 스웨덴의 경우 1976년에서 1980년 사이 십만 명당 1.5명, 1991년에서 1995년 사이 십만 명당 5.4명으로 발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한편, 미국에서는 1959년에서 1972년 사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십만 명 당 12.3명, 1982년에서 2000년 사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십만 명 당 14.7명으로 보고되었다,(2)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 중 선암으로 나온다.(3) VCM 및 PVC 분진은 폐암과의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은 제시되었지만 확립되지는 못한 단계이며, 저농도에서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4) 폐암 중 유해물질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의학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5) 폐암의 약 15%는 비흡연자에서 발생한다. 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에는 흡연력, 직업력 이외에도 방사선, 공해, 폐 섬유화증, HIV 감염, 폐암이나 경부암의 가족력, 음식, 방사선 치료 과거력, 건축자재, 천연가스나 집안 내에서 음식할 때나 난방을 위한 석탄 등의 노출력을 들 수 있다. 한편, 환자 자신은 비흡연자일라도 간접 흡연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이 또한 중요한 폐암의 위험요소로 들 수 있다.(6) 망인의 폐암의 발병 요인으로는 간접 흡연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공해, 건축자재, 천연가스나 집안 내에서의 음식 할 때나 난방을 위한 석탄 등의 노출력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전자의 이상 등도 있을 수 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암의 위험인자를 밝혀내는 데는 역학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한다. 물론 폐암의 원인은 현재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흡연도 폐암의 원인이 아니며 위험인자이다. PVC도 폐암의 위험인자라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모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험인자로 보는 경향이 더 많다,(2) 간접 흡연의 양이 많으면 폐암 위험인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양이 적으면 위험인자가 될 수 없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매일 하루 한 갑, 25년간 간접 흡연하면 폐암의 발생확률이 두 배 증가한다고 한다.(3) PVC를 포함한 VCM에 장기간 중독되면 유전자의 변형, 간의 이상, 백혈구의 변화가 오며, 호흡기는 폐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크롬에 노출시는 비중격 천공, 만성신질환, 백혈구의 변화가 오며, 호흡기는 기관지 천식, 폐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니켈에 노출시는 알러지성 피부염, 호흡기는 폐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카드뮴에 노출시는 뼈질환, 폐기종, 빈혈, 단백뇨, 만성신부전을 일으킨다.(4) 특수 제작된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루 12시간씩 주야교대로 장기간(24년 이상) VCM 및 PVC 분진에 노출된 작업을 하면 기관지 천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폐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5)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의 농도도 암 발생의 중요한 변수이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없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PVC 등 작업장 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지만, 확실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작업장 물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나 앞의 여러 연구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 물질이 암의 위험물질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물질이 암의 발생과 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유해물질의 암의 발생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정확 판단할 수 없지만, 인과관계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유해물질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장기간에 걸친 노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2) 망인이 흡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고, 병력청취상 암의 가족력은 없었고 직업력상 폐암 발암물질에 도출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7, 8호증, 을제1,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4년 동안 생산직에서 근무하다 2007.경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다가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았던 점, ② ○○○○○○공단 ○○○○○○연구원장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정 중 원료를 배합하고 PVC 파이프를 압출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VCM, PVC 분진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유해물질은 폐암의 위험인자로 보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③ 위 각 유해물질의 배출 정도가 유해물질 허용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나, 저농도일지라도 약 24년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분진마스크 등 특별한 보호장비도 갖추지 못하여 위 각 유해물질에 직접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근무를 교대로 하여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강도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 등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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