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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2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현지 공장에서 금형공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3. 2.경 공장에서 목형을 들고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외상성 경막하 혈종, 양측 슬개연골 연화증, 기질성 뇌증후군'을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 현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같은 해 8.경 국내로 후송되어 ○○○병원, ○○○○○○를 거쳐 같은 해 12. 23.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 3.경 퇴원하여 같은 해 8. 6.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12.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해등급을 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른 장해일시금으로 53,350,89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집중력 장애, 시운동 속도 저하, 형태지각과 기억력의 장애, 주의력, 추상적 사고력의 장애 등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경도의 인지기능장애의 수준이며, 허행 등 인격의 변화가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원고의 지적 능력은 지능지수 80 정도의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3급 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한국표준 웩슬러 지능검사 및 전두엽관리기능 검사상 경계선 수준의 지능지수(전체지능 80수준) 나타내고 있으며 기질적 장애의 소견 확인됨.두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집중력의 장애, 시운동 속도 저하, 형태지각과 기억력의 장애, 주의력 추상적 사고력의 장애 등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경도 인지기능 장애의 수준이며 허행 등 인격의 변화가 있어 일상생활에 다소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상기한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및 일상생활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단기간 내 악화 혹은 재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임.(2) 자문의두부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신경계통의 뚜렷한 장애가 잔존하며 심리검사 결과 등 정신평가 결과 기억력, 주의력 장애, 시운동 장애, 집중력 장애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3)감정의감정인이 질문했을 때, 질문의 내용은 이해하면서도 머뭇거리거나 두리번거리면서 간단하거나 모호하게 모른다고 답변함. 예컨대 날짜나 장소에 대하여 질문하면 두리번거리면서 대답을 기피하거나 간단히 병원이라고 답하고, 무슨 병원이냐고 다시 질문하면 모른다고 답함. 또 답변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자신의 생일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모른다고 답하고, 자신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물었을 경우에도 모른다고 답함. 자신의 신분증을 보고 생년월일을 말하라는 주문에 대해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함. 이러한 답변 태도는 자신의 문제를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인정받겠다는 심리적 태도 또는 2차적인 심리적 이득을 기대할 때 흔히 보이는 양상임. 가족들에 의하면 밖을 나가거나 화장실 갈 때 길을 못 찾고 가족도 못 알아 볼 정도라고 함. 현재 처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들의 호소 내용은 의학적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병원의 진료 일지에는 환자의 최종 상태를 기질성 뇌증후군(경도의 인지장애)로 진단하고 있음}.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은 없었음. 임상심리평가에서 병전 지능수준은 100 전후의 보통 수준은 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측정된 지능은 보통하 수준(전체지능 81, 언어성 82, 동작성 83)으로 평가되었음. 특징적으로 피감정인은 대부분의 소검사에서 조금만 과제가 어려워져도 쉽게 모른다고 해버리거나 과제수행 속도가 느렸음. 같은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시공간 구성능력은 보통상 수준으로 잘 기능하고 있지만 일반 상식이나 언어적 개념 형성능력은 간신히 보통수준을 보였음. 시각적 기억력도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집중력은 경계선 수준이며, 청각적 기억력과 언어적 인출력 및 관리기능은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요약하면 피감정인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정신병리적 문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손상임. 이는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와 뇌혈관조영술 검사에서 뇌실질의 위축과 뇌경색 소견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음.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이상의 소견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감정인의 정신의학적 상태는 기질성 정신장애(인지장애)로 판단되고,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표 14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2에 의거하여 36%(옥내노동) 내지 38%(옥외노동)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의학적 상태는 기질성 정신장애(인지장애)로 판단되고,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도 모두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노동능력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장해등급 중 9급 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장해등급 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동일하게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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