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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42. 6.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30. 부터 유한회사 ○○○ 소속 건물도장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2. 2. 2.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우종골 분쇄골절, 제1요추체 압박골절, 좌제3중족골 골절, 골반 좌슬관절 및 좌하되부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망인은 당초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2003. 2. 26.까 지 요양한 후 치료가 종결되었고 신체장해등급 7급을 받았다.다. 망인은 지속적인 가료를 하던 중 2003. 11. 10. 제1요추체 압박골절 부위의 악화로 ○○병원에서 척추체고정술을 받고, 2004. 1. 10.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 이후 망인은 '제1요추체 압박골절의 악화 및 척수손상과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증상'으로 재요양한 후, 2005. 1. 9. 치료가 종결되어 신체장해등급 5급 8호를 받았다.라. 이후 망인은 2006. 10. 24. 사회복지법인 ○○○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위 요양원의 의뢰에 따라 2006. 12. 2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1. 24. 14:40경 '선행사인 : 토혈 및 혈변(내출혈)', '직접사인 : 급성심정지 및 급성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4. 2. “망인은 기존질환인 당뇨·뇌질환·심장질환의 재발과 악화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초 상병의 치료 내지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10호증, 을 1, 2, 5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장기간 소염진통제를 투약하였고 장기간 병원 생활로 신체활동의 제약 및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궤양이 망인의 선행사인인 토혈과 혈변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당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망인의 치료 경위 등㈎ 망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으로, 2005. 3.경 위궤양으로, 2006년 상반기에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치매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03. 11.경부터 ○○병원에서 세포타졸주(항생제), 황산토브라마이신(항생제), 프렉신주(참제약), 오스베타주(참제약), 프로멜스주(순환개선제) 등을 2004. 1.경부터 가딘주(소화성궤양용제), 아디칸주사액(항생제) 등을, 2004년경 ○○정형외과에서 황산토브라마이신(항생제), 레오다제(소염효소제), 을파제(소화제), 녹스펜(소염항생 제) 등을 각 처방받았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06. 10. 경 입원 당시부터 망인은 우울과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로 이동을 하였으며, 욕창의 위험이 있어 체위변경을 권유하였으나 반듯하게 눕기 어려 하였다. 망인이 2007. 1. 18. 토혈로 인하여 혈압이 떨어져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0. 혈변과 토혈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 토혈 및 혈변(내출혈)', '직접사인 : 급성 심정지 및 급성호흡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2)2005. 1. 9. 제2차 치료 종결 당시 망인의 상병상태는 '우종골 분쇄골절, 제1요추체 압박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증상으로, 입원 후 통원가료를 하였을 당시(2004. 5. 1. ~ 2004. 12. 31.) 보행이 힘들어 보호자 대원으로 약물치료만 시행하였다. 치료 병명으로 보아 당시 위장관 출혈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퇴원(2004. 7. 1.) 후 보호자가 내원하였을 당시 환자가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여야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여 이를 처방하였다.㈏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3)- 망인은 2006. 12. 26. '좌우 양하지 부종, 요통(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로 고정수술 시행), 요추 천골 고정술 시행, 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당시 걸을 수 없는 상태로서 양하지가 부어있었고 계속 누워서 지냈다. 정신은 멍한 상태로 아무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망인은 입원 중 간헐적으로 피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가 모자란 상태에 빠져 수혈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갑작스런 대량 출혈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 망인의 선행사인을 '토혈 및 혈변'으로 진단한 이유는, 혈색소치가 떨어진 후 수혈로 혈색소치가 상승함을 보였고 망인이 피를 토하며 혈변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위장관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입맛 없음을 호소한 적이 있다. -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투병생활을 하였다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소화기계통의 약화, 근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이유로 몸상태가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기존 질병인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었을 수 있고, 위장관 출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고의 ○○지사 전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망인은 2003. 12. 3. 내시경 검사 결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2003. 12. 5. 급성출혈성 대장염으로 각 진단받은 바 있고,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망인의 위장관 출혈은 당초 상병의 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료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척추압박골절 및 척수손상과, 그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증상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훨체어 생활 정도의 장애로 2005년경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망인의 위장관 출혈은 척수손상에 의한 유발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 당뇨 및 뇌질환, 심장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사 소견2006. 10. 24. 입원 이후 망인의 지속적인 소염진통제 복용은 위궤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토혈은 위장관 출혈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궤양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가 장기적인 소염진통제의 사용이다. 2002년 ~ 2005년 그리고 2006. 10. 24. 이전의 상태가 위궤양 등 유발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미약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7, 8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소염진통제를 투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투병생활이 스트레스와 전반적인 신체 약화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의 소염진통제 복용이 위장관 출혈과 그로 인한 토혈 및 혈변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전에 고혈압, 당뇨,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질병은 유전적·체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질환으로서 당초 상병과의 관련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특히 망인이 2006년 상반기 이후 치료를 받았던 울혈심부전증(鬱血深部栓症, Congestive heart failure)은 심장이 몸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여 폐와 신체 조직에 점진적으로 수분이 쌓여 호흡곤란, 구역질, 다리와 팔목의 부종 등을 초래하여 약 절반의 환자가 진단 후 2년 내에 사망하는 질환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망인이 당초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이 망인의 선행사인인 위장관 출혈 및 그로 인한 토혈과 혈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06. 10. 24.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장기간의 소염 진통제 복용이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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