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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6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8. 27.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변속기 2부 중형 T/A 생산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5. 5. 17. ○○공장 변속기 1부에서 장비수리를 마치고 1m 높이의 장비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엉덩이 부분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5. 11. 8.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2008. 6. 29. 자신의 키보다 높은 곳에 있던 15kg 소재를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을 느끼게 되었는데, 2008. 7. 3.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2008. 7. 4. ○○○○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았다.다. 피고는 2008. 7. 11. 원고의 현재 주 증상은 기존의 장해상태이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08. 11. 3. 원고에게 재요양을 인정할만한 증상의 악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207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15kg 소재를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순간적인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가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열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압박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5. 1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뒤 2005. 6. 7. ○○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05. 11. 8.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받은 뒤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08. 6. 29. 10:00 기어 자재 박스를 대차에서 작업대로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다리저림 등을 느꼈고, 이로 인해 한의원과 ○○○○○ 주식회사 내에 있는 보건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판정을 받은 뒤 2008. 7. 4.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위 증상이 호전되었다.3) 원고는 2005. 11. 8. 치료를 종결한 이후부터 위 2008. 6. 29.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 신경외과- 2008. 7. 2. 시행한 요추부 MRI는 이전에 수술 시행한 부위에서 추간판의 재파열 및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인지됨. 원고가 견딜 수 없는 심한 하지의 방사통으로 보행이 불가할 정도이며 마비의 가능성이 있어 조기 수술을 시행함. 2008. 7. 4. 시행한 수술을 통하여 재파열된 수핵 조각과 탈출한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여 신경 압박을 해소하였고, 수술 후 원고의 요추부 통증 등은 호전되었음.- 원고에게 신경근 주위의 유착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경근 주위의 유착이 진행된 경우에 원고의 경우처럼 유착을 원인으로 하여 갑작스럽고 극심한 요추부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없음.나) ○○○○○병원- 원고는 2005. 6. 7.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하신 분으로 2008. 7. 4. 재발하여 재수술 시행함. 재수술 시행 전 2008. 7. 2. 시행한 요부 MRI상 시상면 영상 #7에서 작은 디스크조각이 파열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의사 소외2)- 2008. 7. 2.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재발성, 파열형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인지되며 원고의 증상(요배부통 및 좌하지 방사통)과 일치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이라 사료됨. 최초 수술(2005) 후 시행한 MRI와 비교하여 악화 소견 관찰됨.라) ○○○○○○○병원 신경외과- 2008. 7. 2. MRI에서 2005. 6. 14. MRI와 비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의 악화 및 요추간판탈출증(좌측) 인지됨. 요추간판탈출증(좌측)은 순수한 추간판탈출증은 아니며 추간판탈출과 신경근 유착, 신경근 주위 섬유조직 증식, 신경근 부종 등이 혼합된 양상으로 판단됨.- 당시 원고의 증상이 2008. 7. 4. 시행한 MRI 소견과 일치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원고의 경우 2008. 7. 2. MRI에서 신경근 유착이 인지되는데, 신경근 주위의 유착이 진행된 경우에 유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고 극심한 하지 부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사료됨.가) ○○지사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의 경우 종결 당시에 평생토록 좌측 하지의 직거상 제한이 예견 된다는 전제 하에 장해 등급 12급 12호에 해당되는 장해 평가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 됨. 장해 평가 당시에 있었던 증상 이외의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한 추간판탈 출증의 재발로 평가하기에는 의학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자문의 2 : 최근 MRI상 제5요추-1천추간에는 수술 후의 일반적인 소견으로 과거 수술 후의 필름(2005. 6. 14.)에 비해 악화된 소견 없음. 재수술 및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자문의 3 : 2008. 7. 3. MRI 소견상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수술적 가료 요할 정도는 아님.- 자문의 4 : 2005. 6. 14. 및 최근 2008. 7. 2. 촬영 MRI 비교하여 악화 소견 없음. 수술가료 위한 재요양 불필요.나) 본부 자문의- 2008. 7. 요추부 MRI 소견상 제5요추-1천추간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뚜렷한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수술을 위한 재요양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3) 법원 필름감정의가) ○○○○○병원 신경외과(의사 소외2)- 최초 수술 후의 신경근 비후 소견이 이미 2005. 6. 14. MRI 사진상에서 기 존재 하였고 이번 2008. 7. 2. T2 축상 영상에서도 이러한 요천추간 좌측 수술 소견을 볼 수 있으며 좌측 신경근이 수술 후의 신경근 주위 경막외 섬유 조직 증식에 의해 비후 된 소견을 파열형 재발성 추간판 탈출로 잘못 판독한 것으로 추정 사료됨.- 2008. 7. 2. 최종 요추 MRI T2 시상 및 축상 영상서 요천추간 연골하 경화 소견 있고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 볼 수 있으며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축상 영상에서 요천추간 좌측 추궁 및 후관절 내측 부분 절제술의 기왕 수술 흔적과 그 주위의 추간판 절제술의 흔적을 볼 수는 있지만 파열성 추간판 탈출로 오인한 좌측 신경근 비후 부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최초 수술 후의 좌측 신경근 비후 및 신경근 주위의 섬유 조직 증식에 의해 우측 신경 뿌리에 비해 유착 비후된 신경근을 잘못 추간판탈출로 판단 수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겠음- 2008. 7. 2. MRI상 제5요추-천추체간 디스크 재파열 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수술 후 요천추간 좌측 신경근 비후 소견을 파열성 재발성 추간판탈출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MRI 축상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바 수술 후의 경막외 섬유 조직 증식에 의해 비후된 신경근 부위를 파열 디스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병원- 2005. 6. 14. 요부 MRI 사진과 비교할 때 2008. 7. 2. 요부 MRI 사진상 제5요추-천추간, 좌측에 파열성의 수핵 탈출이 있어 재발 또는 악화의 소견이 관찰됨.- 2008. 7. 2. 요부 MRI 사진상 파열된 수핵이 신경근에 끼인 형태로 보존적 가료에 효과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5. 1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뒤 2005. 6. 7. ○○○○ 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05. 11. 8.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허리, 대퇴부, 하되부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8. 6. 29.부터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판의 재파열 및 파열성 디스크 조각의 신경 압박으로 인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느끼게 되었던 점, 원고의 위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인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에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2008. 7. 4. ○○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은 뒤 위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상태가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등의 재요양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자문의 등 및 일부 필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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