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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2008구합272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2. 25.생, 사망 당시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 주식회사 화성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통근버스 운행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6. 10. 27. (금) 19:30경 이 사건 공장 내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11. 10. 11:28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2. 원고에게 "비록 업무시간 중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이지만, 배변행위는 일상적인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평소 또는 재해발생 직전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에게 재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24.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배변행위 중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이 통근버스 운행기사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퇴근버스 운행기사들은 통상 이 사건 공장에 미리 도착하여 직원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운전 도중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므로 식사후 버스 운행 전에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평소 뇌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없이 건강하던 망인에게 위와 같은 뇌출혈을 발생케 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 망인은 1982년경부터 ○○○○에서 18년간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 3.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 27.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이 사건 공장의 통근버스 운행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의 원칙적인 근무 형태는 평일에 이 사건 공장 직원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는 주5일근무제였으며, 이 사건 공장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할 사정이 생겨 운행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더 늦게까지 근무하거나 휴무일에 근무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추가 근무는 월 평균 4~5회 정도였다.㈐ 망인의 통상적인 평일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① 출근버스 운행 : 자택에서 이 사건 공장 인근에 있는 소외 회사의 차고지로 간 후 그 곳에 주차된 버스를 운전하여 06:30경부터 수원시 일원을 돌며 이 사건 공장 직원들을 태운다. 07:4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직원들을 이 사건 공장에 내려준 후 이 사건 공장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하고 차고지에 딸린 대기실에서 대기하거나 집으로 돌아온다.② 퇴근버스 운행 : 차고지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나와 이 사건 공장으로 간 후 19:00경 저녁식사를 하고 19:50경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워 이 사건 공장에서 출발한다, 수원시 일원을 돌며 직원들을 내려 준 후 차고지에 들러 버스를 주차시킨 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이다.㈑ 2006. 8. 7.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망인은 8. 19.(토), 10. 21.(토), 10. 22.(일) 3회에 걸쳐 휴일 근무를 한 외에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노조창립기념일로서이 사건 공장의 휴무일이었던 10. 24.(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2005. 11. 30.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키 161cm, 몸무게 66kg, 혈압 130/80mmHg으로 비만 및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은 없고, 뇌혈관계통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도 종종 하는 편이었다.(3) 망인의 사망경위 등㈎ 망인은 2006. 10. 27. 출근버스 운행을 위해 05:00경 집에서 나왔고, 출근버스 운행을 마친 뒤 10:30경 집에 돌아와 퇴근버스 운행 전까지 쉬다가 16:00경 퇴근버스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섰다.㈏ 망인은 2006. 10. 27. 1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저녁을 먹었고, 19:5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6. 11. 10. 11:28경 직접사인 여간부 압박', 중간선행사인 석간부 기능저하',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컴퓨터 단층촬영(CT)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재해 당일 사업장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배변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병원장망인은 반혼수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며 진단명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다발성 좌측 시상부 뇌실질내 출혈이었다. 당시 정밀 혈관촬영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 다만 일반 혈 관성 파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4, 5 내지 11, 14,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9, 9. 5.자 및 2008. 9. 24.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6. 10. 27.경 배변행위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바, 뇌출혈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②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과리처럼 불룩해진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에게 통근버스 운전기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나 긴장 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④ 망인은 통근버스 운행 경력이 약 24년으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통근버스 기사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의 사망 직전에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⑤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하기 5일 전에 이틀에 걸쳐 휴일 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그 근무 시간이나 근무 강도에 비추어 과로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3일 전인 10. 24.에 휴무를 하였다.⑥ 망인은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 또한 뇌동맥류 파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절하는 뜻에서 이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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