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7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55,2심【주문】1.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7. 30. ○○여자중학교 본관 건물 3층 외벽에서 밧줄에 매달려 도색작업을 실시하던 중 밧줄을 결속한 옥상 난간 벽에 튀어나와 있는 노후된 철근이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산재법 제6조 및 산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여자중학교는 2007학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본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건물 외벽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냉난방시설교체공사를 실시하였다. 위 2개의 공사는 학교건물의 유지보수라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냉난방시설교체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2개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재법의 적용제외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총공사 금액은 위 2개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으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여자중학교에서는 2007학년도 중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실시하였다.공사명공사금액(추정)공사업체명공사기간공사금액(실지급액)페인트(본관)7,000,000(주)○○○○○○○2007. 7. 25 ~2007. 8. 16.6,930,000주차장소안전턱공사4,000,000(주)○○○○2007. 4. 24. ~2007. 4. 30.3,300,000광케이블공사4,000,000예산부족 미실시 DNC실 보수공사20,000,000(주)○○○○2007. 4. 23. ~2007. 4. 30.17,600,000냉난방시설교체100,000,000(주)○○○○(주)○○○○○○2007. 7. 10. ~ 2007. 8. 21.조달 114,751,520일반 4,180,000합계액135,000,000 (2) ○○여자중학교의 중기학교발전계획에 의하면 2007학년도 추진내용 중 교육기자재 및 시설현대화 항목에 특별실 교육환경 개선, 컴퓨터실 교육환경 개선, 교무실 교육환경 개선, 학교건물 실외 도색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3)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학교 본관 건물 내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로 주식회사 ○○○○○○이 도급받은 설치공사의 도급금액은 4,180,000원이고, 조달청을 통하여 납품받은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 및 설치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의 구입비는 114,751,520원이었다. 그 중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의 구입비는 72,306,000원이고 나머지 42,445,520원은 설치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다.(4)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학교 본관 건물의 옥상에 실외기를, 건물 내부의 교실에 에어컨 본체를 각 설치하는 작업과 실외기와 본체를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한 배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5)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 ○○○○○○의 근로자 2명은 교실에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고 1명은 자재 정리를 하고 있었으며,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조달청으로부터의 납품 및 설치공사 전 과정이 2007. 8. 21. 완료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3, 5~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 하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로서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법의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사건 공사와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공사의 내용이 다르고 각각 다른 사업주에 의하여 시공되었지만 모두 ○○○○○○○ 본관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사이고, 2007학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은 각 공사별로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한 학교 건물의 유지·보수라는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공사와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공사기간이 중첩되고 한 동의 건물의 옥상과 외벽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여자중학교장이나 냉난방시설교체공사에 소요된 물품의 납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냉난방기 구입비용인 114,751,520원은 공사금액이 아니라 단순한 물품 구입비이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난방기 등 물품을 조달청을 통하여 납품받았든 ○○여자중학교장이 직접 구입하였든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제공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는 설치공사의 목적물이지 설치공사를 위한 재료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소요된 42,445,520원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으로서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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