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7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961,2심-대법원,2009두160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9. 3.생, 사망 당시 만 46세 3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11. 15. 원주시 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들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로 육군 ○○○ 사령부 본부 사령실이 관리·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의 근무원으로 임용되어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07. 12. 9. 06:45경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실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하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기숙사의 근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기숙사 내부의 청소 및 출입통제업무와 더불어 경리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0일 전부터는 3인 교대제 근무에서 2인 교대 근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망인은 학생들이 이 사건 기숙사 내에서 늦게까지 회식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기까지 하였으며, 겨울방학과 졸업 및 학년변경 등으로 퇴소자들이 많아 기숙사비를 정산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집중적으로 유발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심장 관상동맥경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1999. 11. 15.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이 사건 기숙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급수, 위생, 냉난방, 전기 및 기타 시설), ② 화재 및 안전관리, ③ 환경미화, ④ 기타 사감 지시사항 이행, ⑤ 기숙사 경비 및 도난방지, ⑥ 입실인원 통제, ⑦ 야간 일직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구체적으로 망인은 하루에 5, 6회 정도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보일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 ~ 3시간 정도 이 사건 기숙사의 지하층 및 1 ~ 3층 등 총 4개층과 화장실 및 복도, 휴게실, 독서실, 체육관, 세탁실 등을 청소하였으며, 학생들의 기숙사 출입을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망인은 하루에 1회 외부 시설을 30 ~ 40분을 들여 청소하였으며, 매일 22:00부터 각 층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에 대하여 취침통제를 하였다.(다) 망인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을 근무한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8시간을 근무하는 등 다른 2명의 시설관리원과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2007. 11. 30.부터 2007. 12. 7.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위 시설관리원 중 1명이 휴가를 갔던 관계로 24시간을 근무한 후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2교대 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07. 12. 8. 08:00경 이 사건 기숙사에 출근하여 다른 시설관리원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평소와 같이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12. 9. 04:00경에는 보일러를 가동시킨 뒤 관리실로 돌아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04:50경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위 기숙사를 나서는 학생을 배웅하였는데, 그 후 06:00경에는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켜야 함에도 위 시간이 지나도록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하고 06:45경 망인이 관리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깨우려 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 운동을 즐겨 하였으나,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복용하였다. 실제로 망인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2. 2. 15. ○○○내과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뒤 2003. 8. 11.부터 2007. 11. 29.까지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총 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나) 망인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수치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는바, 특히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심전도검사상 망인에게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소견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다.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혈압 136/90mmHg 143/89mmHg 117/77mmHg 120/80mmHg 125/89mmHg(다) 망인은 1993.경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매일 1/3갑 정도를 피우다가 2005. 5. 중순경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신체에 대한 외표면 검사상 특기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의 심장 무게는 480g으로서 심비대 소견을 보였고,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협착 소견이 보이고, 심장의 근육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이 보이는 점, 기타의 검사소견상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고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하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료된다.(나) ○○의료원 의사 소외2의 진료소견서(갑 제14호증)1) 망인은 2003. 8.경부터 고혈압으로 본원에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오던 자로 약물요법에 의해 비교적 혈압은 안정적으로 소실되었고, 그 기간 동안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의 호소나 징후는 보이지 않았으며, 사망 전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특이한 징후는 없었다.2) 망인은 사망 당시 야근을 하고 있었고, 당시 겨울날씨로 인한 추위에 난방을 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 기존의 고혈압 등의 질환 등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의 과거 병력상 고혈압이 인지되는바, 이는 망인에게 기존부터 심장병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소견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2) 자문의 2 : 망인의 사인은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밝혀졌는바, 망인은 고혈압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은 과거력이 있고, 결국 동맥경화의 악화에 이른 것이기에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지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비록 근무 중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업무강도가 더 심하였던 경우가 아니기에 망인은 결국 업무와 무관한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 : 망인은 고혈압 조절 중인 자로서 야간 업무 중에 심혈관장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4) 자문의 4 : 망인의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심장동맥경화증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병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근무형태의 갑작스런 변화나 과로로 인정할 만한 점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망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에게는 관상 동맥경화, 심비대의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기숙사에 근무하는 동안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을 근무한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8시간을 근무하는 등 다른 시설관리원들과 3교대로 철야근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7. 11. 30.부터 2007. 12. 7.까지는 24시간을 근무한 뒤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근무형태가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망인은 비록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 기숙사에 근무한지 약 8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 및 근무강도에는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고혈압에 대한 치료 외에는 관상동맥경화나 심비대증 등의 병변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등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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