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 처분취소
2008구합2736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정보처리 및 기타서비스관련업, IT 솔루션 제공, 온라인미팅 및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4. 9.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사업종류를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90504)'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8. 1. 29.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90701)'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2. 1. 원고가 2008. 1. 29.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하였을 뿐이고, 위 변경신청 당시 원고가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은 한 바 없으므로(다만 갑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변경신청 이전인 2007. 5. 25.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2007. 6. 29. 피고에 의해 반려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8. 1. 29.자 신청에 대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4. 15. 사단법인 ○○○○○○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고 한다)로부터 인정받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다음부터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매칭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7. 6. 1. ○○○○○○협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위 협회의 결혼지원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결혼정보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정보 서비스 솔루션의 보완 및 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개편하여 2008. 1. 30.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2008. 3. 6. 수리되었으며, 과거 커플매니저들의 개입 하에 매칭이 진행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2008. 1.부터 자체 개발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직접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칭결과 등을 전달받고 만남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는바, 이처럼 현재 원고의 업무는 결혼상담소의 주된 업무인 결혼알선 및 만남주선보다는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솔루션 개발이 주된 업무이므로 원고의 업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 갑18호증의 1, 2, 갑23호증의 1, 2, 갑24, 25, 26호증, 갑27호증의 1, 2, 갑28호증, 을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총 직원은 69명으로 전화상담원 및 커플매니저 46명, 기업부설연구소 및 프로그램 개발웹사이트 개발 16명, 기타 경영관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 원고 회사는 회원들에게 매칭(남녀 회원들을 선택하여 짝 지워주는 행위) 및 미팅주선(남여 회원들에게 교제를 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커플매니저들의 판단 하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매칭을 하고 당해 회원의 미팅의사를 타진한 후 미팅을 주선하고 있다.(3) 원고 회사는 위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이상형 상대자 매칭 및 소개시스템', '최적조건 도출에 의한 맞선 상대의 추출방법 및 이를 저장한 기록매체' 및 '성격매칭 방법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라는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고, 회원의 정보 및 과거 혼인에 이른 회원들의 성향 및 현재 회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매칭 성사율을 얻기 위해 2005. 4. 15.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협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4) 원고 회사의 회원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상담회원 가입가입비납부 신원인증매니저매칭 셀프매칭만남의사 타진교제결혼※ 매니저매칭 : 전문 커플매니저가 1:1 지정되어 상대자 추천셀프매칭 : 원하는 이성 검색 후 직접 상대방 선택(5) 특히 회원가입비 금액에 따라 ⅥP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ⅥP회원의 경우 매칭상대 추천 및 설명, 상담, 만남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커플매니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일반회원의 경우 신원인증을 마친 회원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상대방의 정보를 검색하여 원하는 상대방에게 프로포즈한 후 만남을 갖게 된다(다만 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커플매니저 혹은 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6) 2006. 결산에 의하면 총매출 27억 2천만 원 중 회원 정보수수료 25억 7천만 원, 이벤트행사 매출 6천만 원, 여행사 매출 8천만 원이었다.(7) 한편, 원고 회사는 2007. 3. 14. 기술보증금기금으로부터 연구개발기업으로 선정되어 벤처기업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는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과 그 결정기준에 관하여 'Ⅱ. 사업 종류예시표'의 총칙규정(이하 '총책'이라고 한다)을 두면서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관하여 '1. 재해발생의 위험성, 2.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3.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고 총칙 제3조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 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칙 제3조에서 정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앞에서 본 원고의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1998. 설립 당시부터 결혼적령기의 남여 회원을 모집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한 매칭 및 미팅주선 등의 영업을 해오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가 매칭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컴퓨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개발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최종 제공되는 용역은 매칭 및 미팅주선 등의 서비스이고 위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솔루션 개발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의 총 직원 69명 중 3분의 2에 달하는 46명의 직원이 전화상담원 및 커플매니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고회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인원은 불과 16명에 불과한 점, ④ 특히 셀프매칭 방식 역시 회원들이 원고 회사의 컴퓨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상대 회원을 매칭하여 선택한 후 미팅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커플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처럼 컴퓨터시스템 등에 의한 상대 회원의 매칭과 그에 따른 각종 프로필 자료 등의 제공은 원고 회사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결혼을 목적으로 한 남녀 회원 간의 미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용역(상담, 가입으로부터 매칭, 미팅을 거쳐 교제에 이르는 전 과정) 중에 포함된 하나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와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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