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2008구합2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781,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5.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보다 높은 등급으로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28. 용접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와 머리를 다쳐 '제11흉추 압박골절,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전두부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3. 10. 5.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04. 3. 8.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척추·체간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5호{척추에 기형(추체높이 30%미만)이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 45,415,38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4. 4. 23.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장애의 인격 및 행동장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8. 1. 2.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08. 1. 8.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5. "원고의 현재 신경 정신장해상태는 재요양 이전 장해등급인 제9급 제15호와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원고는, 종전에 장해등급 8급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받은 이상 장해등급은 최소한 1등급 이상 인상되어야 함에도 장해보상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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