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7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626,2심【주문】1. 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8. 11. 1.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8. 12. 24. 11:00경 ○○○○이 시공하던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07. 7. 16. 16:00경 자택에서 목에 전선을 감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결과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나. 피고의 2007. 10. 22.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 제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경위가) 망인은 1998. 12. 24. 11:00경 ○○○○이 시공하던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 중 갑자기 쓰러져 ○○○○○○○○○○○○○ 병원에서 '뇌실질내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으며,1999. 3. 31. 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를 추가상병으로 신청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1999. 5. 1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2000. 6.경부터 재요양을 하다가 2005. 12. 31. 다시 치료를 종결하고, 2006. 1.부터 사망전까지 ○○○○○○○○○○○○○병원과 거주지 인근의 ○○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기존 상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원고에게 항상 불평을 하여 왔는데, 2007. 7. 16. 오전경 원고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죽을 사람은 언제든 죽는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의 우측 손목을 그었다.나) 그런데 원고가 2007. 7. 16. 10:00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귀가해 보니 망인은 자택의 작은 방에서 검정색 전기선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출입문 모서리에 걸고 의자에 앉은 채 사망하여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마비가 심하여 보행장애와 행동장애를 보였고, 극심한 전신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어 만성피로를 토로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혼자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거동은 하였으나 외출할 때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 데 이에 대하여 무기력함, 우울함을 토로하였고, 요양기간 중 원고를 비롯한 주위 사람 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동이 거칠어져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2004. 4.경부터 2007. 6. 23.까지 인근의 ○○의원에서 극심한 전신통증과 반신마비에 따른 거동불편, 두통, 불안, 우울감,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감을 덜기 위하여 투약 및 침 치료를 받았고,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2006. 1.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망인이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급여개시일요양기관(입내원일수)상병명12006. 1. 14.○○의원(1)수족탄탄22006. 1. 31.○○의원(1)수족탄탄32006. 2. 6.○○이비인후과의원(1)급성 위턱굴염42006. 2. 11.○○의원(1)수족탄탄52006. 2. 11.○○이비인후과의원(1)급성 위턱굴염62006. 10. 19.○○○내과의원(2)기타 가슴통증72006. 11. 2.○○○내과의원(1)기타 가슴통증다)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특별히 악화된 바는 없었으나, 향후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었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은 기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상으로 전신통증, 마비가 심하여 보행장해와 행동장해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은 뇌간출혈 환자에게 마비나 극심한통증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상실감에 의하여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과 같은 뇌내출혈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적 후유증상에는 인지기능 장애, 우울, 불안, 의식장에, 흥분, 편집증, 다행감, 무감동, 공격성, 충동조절장애, 성행동장애가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감정, 죄책감, 자기 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있다.(2) 망인은 사망 당시 우울증(진단명 : 기질성 기분장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사망 당시 육체적 정신적상태가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 망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기존상병은 망인이 1999. 5. 15.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던 점, ②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행과 행동에 불 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극심한 전신통증을 겪었는데 이로 인한 수면장애, 불안,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던 점, ④ 망인은 1998. 12. 24. 재해를 입은 후 사망시까지 9년여 동안 치료종결, 재발 등을 반복하였음에도 기존 상병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극심한 육 체적 정신적 고통은 향후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적었던 점, ⑤ 일반적으로 뇌실질내 뇌내출혈의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망인 역시 사망 당일 오전경 자해를 시도한 바 있다), ⑥ 망인이 요양기간 중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2004. 4.경부터 2007. 6. 23.까지 ○○의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55세 8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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