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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7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08. 3. 3. 18:30경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내출혈'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2. 15:49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9.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인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월 1~2회 정도 토요일에도 출근하였고, 망인이 속한 부서는 ○○○○○에서 총 6개의 건물을 관리해오다가 2008. 2.경부터 ○○○의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은 2007. 12. 13.경 신축되어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많았던 반면 부서의 인원은 증원되지 않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망인은 신축건물의 관리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생소한 업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용역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1992. 12. 21.부터 ○○○○○에 파견되어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소속회사 : 1992. 12. 21.~2006. 1. 31. ○○○○ 주식회사, 2006. 2. 1.~ 소외 회사).(나) ○○○○ 주식회사, 소외 회사는 ○○로부터 ○○○○(대지 9,597m², 건물 연면적 2,183.62m²), ○○○○(대지 381,471m², 건물 연면적 합계 235,506.22m²), ○○○○(대지 387.8m², 건물 연면적 194.34m²)에 관하여 각종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의 유자관리 등 위 각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도급받았다.(다) 망인이 소속된 건축팀 도서관부서는 이 중 ○○○○, ○○○○ 중 도서관(연면적 28,117.79m²), ○○○○○(연면적 8,175.24m²), ○○○○○(연면적 483.87m²), ○○ 어린이집(연면적 1,394.28m²), 별관(연면적 1,820m²)을 담당하다가 2008. 2.경부터 ○○○(연면적 45,934m²)을 추가로 담당하였다. 도서관부서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위 각 건물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천장과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바닥재(카펫, 모노륨 등)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배수시설을 관리하며 매일 위 각 건물을 순찰하는 것이었다. ○○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각 사무실과 복도에 액자, 칸막이, 선반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며, 각종 시설에 발생한 간단한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2006. 2. 1. 도서관부서의 주임으로 발령받았다. 망인은 주로 ○○사무처 시설과, 소외 회사의 소장·건축팀 팀장으로부터 필요한 작업을 지시받아 직원들의 작업을 감독하였으며 종종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였다.(마) 망인은 평일 08:30경부터 18:30경(휴게시간 2시간 포함)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한편, 주임급 이상 직원은 ○○○○나 ○○○○ 등이 진행되는 시기에 교대로 대기근무를 하였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망인의 대기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대기시작 시각대기종료 시각대기시간사유2007. 12. 14.18:3021:002시간 30분본회의2008. 2. 19.18:3018:5020분본회의2008. 2. 23.(토)17:0019:102시간 10분검측대기2008. 2. 26.18:3023:004시간 30분본회의(바) 망인은 2007. 10.에 20일, 2007. 11.에 19일, 2007. 12.에 19일, 2008. 1.에 14일, 2008. 2.에 18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2008. 2. 1.부터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공통 업무08:30~09:40 시설물 점검, 17:00~18:00 출입문, 벽체, 화장실 등 점검일자작업내용인원수(망인포함)일자작업내용인원수(망인포함)2. 1.도서관 1층 ○○○○○ 유리강화 문 하부한지 보수2명2. 17.휴무2. 2.휴무2. 18.도서관 5층 총무과 창고 벽제 도장작업 ○○○ 7층 시설과 창고 선반 제작·설치 ○○○ 지하 4층 감시반 출입문 도어스톱 설치4명3명2명2. 3.휴무2. 19.도서관 각층 복도 천정텍스 처짐 보수3명2.4.○○○○관 1층 현관 유리강화문 하부 데드록 파손교체○○○ 417호 세미나실 액자부착3명2명2.20.휴무2.5정관 508호 총무팀 출입문 고인목 제작·설치2명2.21.도서관 409호 ○○○○○ 잉카볼트 철거2명2.6.설 연휴2. 22.○○○ 시설과 책꽂이 제작 및 도장작업도서관 107호 학위논문실 및 각 출입문 도장작업3명4명2.7.설 연휴2.23.시설물, 자동문 등 점검, 환경정리1명2.8.설 연휴2.24.휴무2. 9.휴무2.25○○○○○ 1층 테니스장 측 유리강화문 상부한지 탈락보수시설과 PC 키보드 판 이동작업3명2명2. 10.휴무2.26.휴무2. 11도서관 지하 1층 매점창고 선반제작3명2.27.○○○ 각 출입문 자재 인수작업4명2. 12.○○○ 210호 시설과 TV 받침대 제작·설치2명2. 28.의정관 3층 액자 설치작업도서관 3층 중정 유리강화문 한지 처짐 보수5명4명2. 13.○○○ 7층 시설과 창고 창문 보안작업3명2.29.의정관 3층 중양홀 액자 설치5명2. 14.2008. 1 19. 토요근무에 대한 대체휴가3. 1.휴무2. 15○○○ 7층 시설과 창고 칸막이 제작·설치, 도장작업4명3.2.휴무2. 16.휴무3. 3.16:30~18:00 회의참석(사) 한편, 도서관부서 소속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4명(병가자 1명 포함)이었다가 ○○○이 신축됨(2005. 12. 31. 지하층 준공, 2007. 12.경 건물 전체 준공)에 따라 2005. 12. 31.경 2명, 2007. 12. 31. 1명이 증원되었다. 망인 등은 ○○○에 설치된 각종 설비(전동셔터·방화문·곤돌라·자동문 등)의 조작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위 각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였다.(2)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7. 8. 22.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 128/71mmHg(정상수치 120 미만/80 미만)로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2008. 1. 18. ○○○○의원에서 피로감, 목이 뻐근하고 뒷골이 쑤시는 증상으로 '본태성 고혈압, 긴장형 두통(의증)'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혈압은 170/100mmHg이었다.(다) 망인은 약 20년 동안 하루 1/4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사망경위망인은 2008. 3. 3. 18:00경 동료 직원에게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18:2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18:30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이하생략 입구 근처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쓰러졌다.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82/102mmHg이었으며, 망인은 즉시 뇌내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12. 15:49경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진료기록상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앓아왔고, 망인의 뇌혈관 촬영사진에서 뇌동맥류, 혈관기형 등의 혈관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의 조모와 형에게는 뇌경색 병력이 있고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경우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8,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92,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15년 이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고, 특히 2006. 2.경부터는 중간관리자로서 주로 지시·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1일 근무시간, 월별 근무 일수, 사망 무렵 3개월 동안의 대기근무 내역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강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갈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속한 도서관부서가 2008. 2.경부터 ○○○의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위 부서에 2005. 12. 31.과 2007. 12. 31. 총 3명의 직원이 증원된 점, 2008. 2. 1.부터 같은 해 3. 3.까지 망인이 수행한 ○○○의 관리업무는 액자를 부착하거나 선반을 제작·설치하는 등의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에 불과하였던 점, ○○○의 하자보수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으므로 도서관부서 직원들은 위 건물의 이상 여부를 단순히 점검하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의 관리 업무로 인해 망인에게 급격한 혈압상승이 일어날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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