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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8구합2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73,2심-대법원,2009두21918,3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소외1은 2007. 11. 14. 21:30경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 31.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소외1이 2007. 10. 18.부터 2007. 11. 10.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2007. 11. 10. 퇴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11. 14.에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고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소외1은 2007. 11. 10. 일단 퇴사하였다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여 그 임금으로 가불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07. 11. 14.부터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출근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근무시간 18:3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월급 100만원으로 정하여 2007. 10. 18.부터 2007. 11. 10.까지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근무했는데, 위 기간 동안 가불해간 총 가불금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오히려 약 176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2) 소외1은 2007. 11.초경 원고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그러라고 하였으며, 그 후 소외1은 2007. 11. 11.부터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새로 소외2을 채용하여 소외1 대신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3) 2007. 11. 11.부터 이 사건 사고일 사이에 소외1은 ○○○○주점의 사장을 만나 근무 여부에 관해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점 사장과 처음으로 만나 알게 되었고, ○○○○주점 사장은 일하려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외1에게 옷을 사 주기도 하였다.(4)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에 있었으나, 주방 일은 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11.초경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2007. 11. 11.부터 소외1은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1을 대신하여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소외1은 그 후 ○○○○주점의 사장을 만나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여 가불금을 완제한 후에 ○○○○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의사로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새로 근무하려는 곳의 업주에게 이와 모순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업주가 당장 근무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옷을 사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7. 11. 10.경 해지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이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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