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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77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0. 31. 망 소외1(1961. 10. 21.생, 사망 당시 4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1997. 7. 8.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7. 5. 7. 신용카드 등을 가입자에게 배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5. 13. (일요일) 11:50경 배송업무를 마치고 배송팀장인 소외2 등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생략)를 타고 성남시에 있는 ○○시장 근처 탄천다리 앞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하생략 방면으로 가던 도중 그 날 12:00경 ○○시 이하생략 고등지하차도(판교-세곡간 23번 도로, 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에 이르러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의과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5. 19. 14:25경 직접사인 '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대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7. 6.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5. 원고에게 "망인은 일요일에 출근하여 카드배송업무를 모두 마친 후 팀장 및 동료근로자와 식사 전에 당구를 치기 위하여 이하생략에 있는 당구장으로 가던 도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종료 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를 하러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팀장인 소외2가 일요일 특근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 자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행사를 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출장업무를 마치고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그 귀가행위는 출장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은 당구를 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마치고 소외2가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출장배송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망인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다) 및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배송업무의 정리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는 ○○카드 주식회사, ○○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신용카드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가입자들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본·지사 배송인력은 총 150여 명인데 대부분 시·군·구 별로 지사에서 관할 구역을 지정받은 배송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배송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망인은 2006.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2.경 퇴사하였다가 2007. 5. 7. 재입사하였다. 망인과 소외2(팀장), 소외3(배송실장) 등은 본사직영 배송사원(본사 소속, 총 4명)이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본사직영 배송사원은 긴급배송업무, 본사대기조, 지사배송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율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9:00부터 19:00까지였고, 평상시 본사에서 대기하다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퇴근 후 또는 휴일에도 배송 업무를 하였고(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지사에 결원 등이 있는 경우 배송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복, 유류비 등을 지급받았다.(2) 사망의 경위㈎ 소외 회사에서 2007. 5. 13.(일요일) 성남시 지역에 배송을 할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본사직영 배송팀이 성남시로 지원을 나가게 되었다. 그 날 배송하여야 할 물량은 약 30건 정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2와 소외3만이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그 전날(5. 12.) 비가 와서 당일(5. 13.) 배송할 물량이 많아지자 소외2는 망인에게 "일요일에 나와서 배송업무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망인도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망인, 소외2, 소외3를 '망인 등'이라 한다).㈏ 망인은 2007. 5. 13. 09:30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소외2, 소외3를 만나 소외2로부터 배송하여야 할 신용카드 9장을 받은 후 그 중 7장은 배송을 완료하고 나머지 2장은 배송하지 못한 채 배송업무를 종료한 다음, 그 날 11:30경 모란시장에서 시흥사거리로 가는 삼거리 근처 탄천다리 앞에서 다시 소외2, 소외3와 합류하였다.㈐ 소외2는 그 자리에서 망인과 소외3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하였고(소외2는 소외 회사에서 받은 활동비로 점심을 살 예정이었다), 망인과 소외3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들이 만난 장소 근처에는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소외2가 운영한 적이 있는 이하생략에 있는 '○당구장' 앞에서 다시 만나 점심식사를 할 식당을 정하기로 하였다(망인 등은 전에 5-6회 정도 함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적이 있었다).당시 배송업무를 마친 망인은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복귀할 의무는 없었고, 바로 귀가할 수 있었으나 당시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망인이 위 점심식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소외3는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먼저 출발하였고, 망인과 소외2는 각자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속장소로 출발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지하차도에 이르러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6 내지 9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 내지 20호증, 갑 21호증의 1, 2, 갑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5. 9. 29.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등은 배송업무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가던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배송업무의 정리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사의 업무지원은 본사직영 배송사원인 망인의 본래 업무였기 때문에 성남시 지역의 지사업무를 지원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 중의 행위로 볼 수 없을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외2와 소외3가 담당한 배송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위 배송업무가 출장 중의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소외2 등을 도와주기 위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점과 소외2가 제안한 점심식사 자리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망인은 당시 바로 귀가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망인이 위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점심식사 자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이나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설령 망인이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소외 회사가 유류비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어서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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