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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463,2심-대법원,2010두34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 1 주식회사 ○○○○○○○○○○○○○ 전주정비사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2. 7. 13:10경 소외 회사 접수처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좌측 손과 발이 잘 움직이지 않는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 (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 인근의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기저핵 경색(뇌경색), 좌측 반신 부전마비, 좌측 안면마비,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 당시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해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1) 대뇌반구의 안쪽과 밑면에 해당하는 부위2) 어떤 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약화된 상태의 마비3)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질한을 일으키는 상태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정비접수업무는 정비현장과 고객 사이에서 정비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업무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다.게다가 2007. 9.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하여 방문고객이 이전보다 30% 정도 증가하였고, 2007. 11.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약 4일에 걸쳐 1일 40회 정도 외부고객평가단에게 고객만족평가에 대한 당부 전화를 해야 하였으며, 접수처 직원 5명 중 소외1가 이 사건 발병 4일 전인 2007. 12. 3.부터 교육훈련을 받아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원고가 접수처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게 되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이 사건 발병 1개월 전부터 소외 회사에서 접수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작업이 추진되어 이에 관한 의견서 및 보고서류 작성 문제로 원고와 상사 및 동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고, 이 사건 발병 몇 시간 전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상사와 심한 언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무상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언성을 높여 전화 통화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위와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건강상태,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98.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시 정비지원과 접수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주 5일, 08:3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 : 12:00부터 13:00까지)로 통상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후 퇴근하였고, 주 1회 20:00경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접수 및 상담업무, 즉, 예약 고객에 대한 접수 및 현장 작업 요청, 출고 고객에 대한 전화 통화 및 안내, 불만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보증 수리에 대한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주로 전날 그리고 당일 접수된 건을 정비현장 업무자에게 인계하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틈틈이 방문고객 상담, 전화 상담 및 수리관련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2007. 11.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고객만족평가를 위하여 외부고객평가단에게 평가에 대한 당부 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발병 1개월 이전부터 기존의 접수상담·수리·정산의 과정을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접수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작업이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접수처 직원 5명 중 소외1가 2007. 12. 3.부터 교육훈련을 받아 이 사건 발병 당시 1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라) 이 사건 발병일인 2007. 12. 7. 13:10경 원고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소외 회사 접수처에서 입고 차량의 수리작명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좌측 손과 발이 잘 움직이지 않아 2층으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려 하였으나, 계단을 오르지 못하여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생략.생 남성으로,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33세 9개월 남짓이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직접 관련된 기존 질환 내지 심혈관계 질환의 소견은 없었으나, 비만관리(2004년부터 2007년까지), 콜레스테를관리(2007년), 혈압관리(2005년)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 일반-뇌혈관 질환 중에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에 병리적 이상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뇌혈관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을 '뇌허혈'이라 한다. 이런 상태가 수분간 더 지속되어 뇌의 혈액순환이 정상의 10~20% 이하로 떨어지면 혈액이 운반 해오는 산소나 포도당이 부족해져 뇌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되며 이런 상태가 4~5분 이상 지속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뇌경색'이라 한다. 뇌경색으로 인하여 손상된 뇌 조직은 재생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인 신경장해가 남을 수 있다.-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방세동이 당뇨병, 혈액질환, 고령, 흡연, 각성제, 비만, 선천성 혈관기형 등이 있다. 이중 한 가지 인자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고,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뇌경색은 발병할 수 있다.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화인 자로 작용하여 뇌혈관 질환이 보다 발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나)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4)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400~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불규칙한 맥박) 질환의 일종이다.원고는 좌측 반신마비, 구음장애가 있는 상태로, 당뇨, 고혈압, 간염 등의 과거력은 없다. ○○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재활치료 중에 있다. 현재 좌측 손과 발의 근육수축이 있고 관절운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근력 상태로서 이동 및 보행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호자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다) 피고의 ○○지사 자문의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근무 중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3일간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량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의 본부 자문의이 사건 발병 전 원고의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상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이 지적되었다. 원고의 뇌경색 증세가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 당시 33세이던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고지혈증 등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발병 당시 소외 회사 접수처 직원 5명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병 1개월 이전부터 접수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작업이 추진되어 일부 원고의 업무량 증가가 있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화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98.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원고는 오랜 기간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발병 당시 결원 발생과 접수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평소에 비하여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야근 내지 주말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량의 변화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다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과 관련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갑 3호증) 1년 중 대부분의 시기에 위와 같은 캠페인이 실시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증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 상사와 심한 언쟁을 하였고, 고객과도 30분 가량 흥분된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비만·혈압·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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