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8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0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생략생)는 2003. 10. 1. 각종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기계장치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4. 16.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출장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읍 이하생략 소재 ○○○○○ 내 게르마늄가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이 2007. 4. 17. 2:40경 ○○○○○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2:55경 같은 읍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 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을 '미상'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7. 6. 29. '망인의 사망 당시 행적 중에서 2차 음주까지는 회사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3차 음주비용은 소외3이 부담하였으며, 사우나에 가게 된 경우 역시 출장책임자인 소외4 부장의 만류를 무릅 쓰고 사우나에 가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는 출장 중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고발생 이전에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당일인 2007. 4. 16. 구미시에서 파주시까지 장거리 출장을 와서 밤늦은 시각까지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저녁식사와 ○○○○○에서의 술자리)를 마쳤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적인 행위(3차 술자리)가 1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2차에 걸친 음주와 겹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로가 유발되었으며, 피로한 심신을 풀기 위하여 사우나에 가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장 중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각종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기계장치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총 근로자수는 11명이고, 망인은 기계공으로서 주로 소외 회사에서 제작한 산업 기계 등의 납품 및 설치와 작동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8:00경부터 18:00경까지, 토요일 8:00경부터 17:00경 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였다.(다) 소외 회사는 ○○○○○○에서 단면가공기계장치의 방송모터 및 폴리교체공사를 2,600,000원에 수주하여 2007. 4. 17. 1일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망인을 비롯한 작업 인원 6명의 소속 근로자를 ○○○○○○로 출장근무를 보내게 되었다.(라) 한편, 2007. 4. 2.부터 2007. 4. 14.까지의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요일)업무2007. 4. 2.(월)○○○○○에서 작업(8:00경 ~ 18:00경)2007. 4. 3.(화)○○○○○에서 작업(8:00경 ~ 18:00경)2007. 4. 4.(수)○○○○○에서 작업(8:00경 ~ 18:00경)2007. 4. 5.(목)○○○○○에서 작업(8:00경 ~ 18:00경)2007. 4. 6.(금)○○○○○에서 작업(8:00경 - 18:00경)2007. 4. 7.(토)○○○○○에서 오전작업하고 창고에서 절단작업 후 퇴근2007. 4 8.(일)6:00경 구미시를 출발하여 ○○○○○○에 오전에 도착한 후 직원들과 협의하고 15:00경 1시간 정도 작업2007. 4 9.(월)8:30경부터 22:30경까지 작업하고 회사승합차로 망인을 포함한 5명이 내려옴.2007. 4. 10.(화)○○○○○○에서 작업(8:00경 - 17:00경)2007. 4. 11.(수)○○○○○에서 작업(14:00경 ~ 17:00경)2007. 4. 12.(목)9:00경부터 13:00경까지 ○○○○○○ 자재창고 청소 후 창고 복귀2007. 4. 13.(금)9:00경부터 13:00경까지 ○○○○○○ 자재창고 청소 후 창고 복귀2007. 4. 15.(일)휴무(2)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가) 망인은 2007. 4. 16. 6: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 창고에서 ○○○○○○ 출장근무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 후 오전 작업을 하고 14:00경 소외4 부장의 인솔 하에 5인의 동료들과 함께 구미시를 출발하여 18:30경 파주시에 도착하였다.(나) 망인은 동료들과 ○○○○○○ 앞 '○○○○○○'이라는 식당에서 19:00경부터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19:40경 숙소로 정한 ○○○○○에 들어와 맥주 5병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다) 망인은 술자리가 파할 무렵인 같은 날 21:30경 동료들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소외4 부장이 '내일 일도 해야 하니 오늘은 그만하고 잠을 자자'고 만류하여, 망인, 소외5, 소외6만이 22:10경 여관 밖으로 나와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망인과 소외6은 23:40경 ○○○○○로 갔다,(라) 망인이 ○○○○○ 내 게르마늄가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것이 2007. 4. 17. 2:40경 ○○○○○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어 같은 날 2:55경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마) 한편, 위 저녁식사와 숙소에서의 술자리는 소외4 부장이 주재한 것으로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망인, 소외6, 소외5이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가진 술자리비용과 사우나비용은 망인과 소외6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위 숙소에는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6. 9. 13.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 라고 한다)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40/80mmHg, 총 콜레스테롤은 228mg/dL이었다.(나) 망인은 1961. 7. 1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5세였고, 평소 키와 체중은 169cm 와 68kg으로서, 음주는 즐겨 하는 편(다만 그 빈도나 주량은 기록상 드러나지 아니한다)이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2. 2. 19.부터 2002. 2. 25.까지 ○○○병원에서 급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 담당의사 소견) 출근표 및 동료들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우나 내에 있는 게르마늄 불가마 내에서 잠이 든 것으로 사료되며, 불가마 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3, 4,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4부장의 주재 하에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마련된 1, 2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소외6 등의 동료와 함께 개인적인 친목 도모 목적으로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연이어 가진 점, ② 3차 술자리는 망인의 제안에 의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우나에 간 것도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4 부장은 망인을 만류하면서 내일 업무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평소에 혈압이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실에서 잠을 자는 등 심혈계통에 이상을 불러 올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을 한 점, ⑤ 특히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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