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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지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81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 의 남편 망 소외1(1965. 8. 5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007. 3. 1. ○○○○(이하 '소외 회사') 입사다. 재해경위 : 007. 7. 2. 21:00경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3:10경 사망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7. 8. 27.(2) 사유 : 망인의 간경변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마. 불복 : 2007. 12. 11. 원고 심사청구 기각. 2008. 3. 21. 원고 재심사청구 기각[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작업장소의 고열 등 열악한 상태에서 다량의 땀을 흘리며 선 채로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사출된 아이스박스용 플라스틱을 사무용 칼로 슬러지를 다듬는 작업을 수행(나) 근무시간 : 08:00 ~ 18:30(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다) 연장근무 : 하루 평균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사망 직전 2일 각 5시간, 사망 당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기존 질환2004. 5. 29.부터 간경변증 및 복수(비장비대, 문맥압 항진증), 출혈성 급성 위궤양, 철결핍성 빈혈 등으로 4년간 치료 및 투약. 만성 B형간염 진단(3) 망인의 사인 및 의학적 소견(가) 사인(사체검안서)직접사인은 '출혈성쇼크(의증)', 선행사인은 '혈복강'(나) 피고 공단 자문의들① 비와상성 간경변증 환자. 매우 높은 출혈가능성 등 많은 합병증 동반 상태.복수에서 혈복상 소견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추정.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중 동반된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②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병증으로 약 4년간 치료. 복수를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간경병증 환자. 진행성 간경변증 및 출혈성 합병증 유발 가능성 높음. 사망 당시 복수천자에서 혈복강 및 복수의 소견. 기존질환인 간경변증의 자연경과로 혈액응고 장애를 보이는 간경변증의 자발적 출혈이나 동반된 간암 파열로 사망 추정③ B형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한 간경화 및 그 악화로 다발성 장기부전 유발. 망인의 업무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을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음(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량출혈에 따른 혈복증으로 출혈성 쇼크 진행되어 심장마비 초래 사망○ B형 간염과 같이 감염에 의한 간경화는 약 75% 환자가 보존적인 치료에도 병이 진행. 1년 내지 5년 사이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간암 등 합병증 사망 가능○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금주나 피로를 줄여도 질병 악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간경화의 대표적 합병증은 정맥류 생성 및 그 파열에 의한 대량출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경화의 경우 간혹 진행된 간암이 파열되면서 대량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복강 안에 다량이 혈액이 발견됨(혈복강)○ 망인은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식도와 위장에서 정맥류가 점차 진행되어 만성적 위장관 출혈이 발생.○ 과로,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이 위와 같은 증상을 악화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B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간경화가 발생하여 정맥류 형성시 정맥류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고, 언제 정맥류가 파열될지는 예측 불가. 자연적인 병의 진행과정에서 과다출혈 가능성이 존재(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과로를 하였거나 작업장소의 고열로 인해 서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다만 이로 인한 탈수나 과로가 출혈성 쇼크를 악화시킬 수는 있음○ 소외 회사 입사 직전 상태는 최초 진단시보다 많이 호전,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음. 간경변증은 진행성 질환. 입사 전후로 건강상태에 유의적 변화는 없었음○ 과로로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간경변증은 간기의 부전이나 간암 발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가능○ 2007. 6. 1.까지 망인에게 간암 발견되지 않음. 단기간 악화 및 진행 가능[인정근거] 갑 4 내지 8호증, 을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사출된 아이스박스용 플라스틱의 슬러지를 칼로 다듬는 단순 작업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을 가질 만한 과격한 업무는 아니었다.(2)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경변증 및 복수, 이로 인한 만성적 소화기관 내 출혈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B형 간에 의한 간경화는 진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여도 그 진행을 저지할 수 없고, 5년 내에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간암 등의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할 수 있다.(4) 간경화의 대표적 합병증은 정맥류의 생성 및 그 파열에 의한 대량출혈이다.(5) 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장소의 고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근무환경이 간경화의 진행을 악화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6) 위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지병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달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의 지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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