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1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8. 1. 29. 05:00경 소외 회사에서 포장된 만두를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입고시키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주저앉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뇌경색,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설 연휴로 인한 주문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났고 작업 반장과의 마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에서 직원 6 ~ 7명과 함께 포장된 만두를 6개씩 종이박스에 담아 벤딩기에 넣어 작업한 후 이를 파레트에 실어 냉동고에 입고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5 ~ 7℃, 냉동고는 - 20℃로, 입고작업은 직원 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고, 냉동고 작업은 1회에 1 ~ 2분 정도 소요되었다.(나) 원고의 근무 형태는 2교대제로, 주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야간은 19:30부터 다음날 07:30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시간, 간식시간은 30분 정도 주어졌다.(다)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2007년 11월 9.04시간, 2007년 12월 10.58시간, 2008년 1월 10.66시간이었다. 원고는 2008. 1. 26. 07:45경부터 19:00경까지 주간근무를 한 후 2008. 1. 27. 휴무하였고, 2008. 1. 28. 18:36경 출근하여 작업하다가 다음날 인 2008. 1. 29. 05: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 원고는 1958. 1. 9.생 남성으로서 흡연은 하지 않고, 2주에 한 번 소주 0.5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한편,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고, 2005. 4. 3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여러 차례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및 조동,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원)원고는 '의식저하, 좌측편마비, 구음장애, 우측 안구편위'로 내원하였고, 혈전용해제, 경피적 뇌혈관 조영술 및 동맥 내 혈전용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으며, 향후 뇌압조절을 위한 입원치료를 요한다.(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특별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는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에게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의 기존 질환이 확인되고 있는바, 원고의 나이와 기존 질환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병원 감정의- 급성뇌경색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때에 발생하며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음주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작업환경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모든 스트레스는 뇌경색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은 기존 질환이 있었는바, 일반인에 비하여 뇌졸중 발생율이 심방세동의 경우는 약 5배, 고혈압의 경우는 약 4배 정도 높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확률이 높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5,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랜 기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나이 및 기존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업무가 과도하게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 등 심장질환의 기존 질환이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한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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