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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8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6. 6.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서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배송업무를 해왔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물류센터에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으로 화물을 배송하던 중 2007. 6. 14. 22:04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북수원톨게이트 부근 갓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두경부 손상(지주막하출혈, 경추부출혈)'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8. 망인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6. 2. 21.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망인은 2005. 2. 2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대형할인점 ○○○○의 각 매장에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위탁자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소외1(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위탁자 소유의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⑤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수탁자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 및 수탁자 또는 피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말한다.⑥ 부담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위탁관리비, 샤시사용료, 사고배상금 등을 말한다.제7조 (배차와 화물운송)위탁자는 배차를 함에 있어 직영차량을 제외한 타차량에 우선하여 배차하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① 수탁자는 운송배정 받은 화물을 신의에 맞도록 성실히 운송하여야 한다.제8조 (임의운행금지)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운행을 할 수 없다.제9조 (보증금의 납부)① 수탁자는 본계약 체결시에 10,000,000원의 보증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최초보증금으로 책정된 62,200,000원에서 현재 적용보증금인 10,000,000원의 차액인 52,200,000원에 대하여 연 6.5%의 금융비용을 부과한다.제12조 (수탁자의 의무)②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보수·수리 등 차량성능 유지의무④ 위탁자의 배차지시에 대한 이행의무⑥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부담금(손해배상금, 벌과금 포함)의 부담제14조 (위탁관리료 등)① 수탁자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로 매월 150,000원을 위탁자에게 납부한다.②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수탁자가 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추가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샤시 : 200,000원, ○ 컨테이너 : 50,000원제15조 (수리비충당금)① 수탁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월 88,000원의 수리비 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리비 충당금은 수탁자가 행한 수리비에 포함한다.③ 전 ②항의 수리비가 납부하여야 할 충당금을 초과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부담할 것을 통지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기일까지 부담하여야 한다.제16조 (차량관리)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수탁자는 이 사건 차량을 위탁자의 직영차량과 동일하게 외관·시트·부착물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17조 (권리권의 양도금지) 수탁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20조 (화물운송)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화물운송의뢰를 공정하게 하고, 수탁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화물운송의뢰를 거부하지 않는다.② 수탁자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화물운송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수시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 (사고처리)② 위탁자는 사내 '장비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직영차량과 동일하게 사고처리를 하되, 그 발생비용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제23조 (운전일보 작성)① 수탁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운송완료 후 또는 차고지 도착시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 (화물운송료의 정산)① 본계약 체결시 화물운송료는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추후 화물운송료 변동시에는 위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수탁자는 화물운송료를 당월 말 마감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일정 양식에 의해 수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익월 말까지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전 ②항의 경우, 부담금을 상호 확인한 후 위탁자는 그 잔액만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제28조 (계약의 해지)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2. 위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관리권을 양도 또는 위임시(3) 소외 회사는 1주일 단위로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여 망인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망인은 그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화물을 배송해 주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일정한 시각에 소외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의 출발시각이나 운행경로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소외 회사 또한 망인에 대한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4) 망인은 매월 차량가동실적현황, 운전일보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자료에 근거하여 운임의 합계액을 산정하고, 그 93%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운반임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충당금 샤시 및 컨테이너 사용료, 보증금 잔액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운반임에 대하여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5)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보험료, 자동차세, 세금, 통행료, 수리비, 유류비 등)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 10,000,000원은 이 사건 차량이 멸실·도난·훼손·분실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것이었다.(6) 한편, 소외 회사의 직영기사들은 망인과 달리 매일 운전일보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출장시 출장비 등을 지급받았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4,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가) 소외 회사가 배송장소, 배송물품 등을 지정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그 준수를 독려한 것은 배송용역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차량을 직영차량과 동일하게 외관·시트·부착물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규정(제15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임의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제8조 제1항), 소외 회사의 운송의뢰를 거부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소외 회사에 수시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제20조) 등은 전속적·장기적 화물차량 운송계약의 특성 및 특정 화물을 신속하게 배송처에 배송할 것이 요구되는 배송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나) 망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운송실적에 따라 산정된 운반임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각종 요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은 화물배송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로나, 방법, 운행시간, 회사로의 복귀 여부 등을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망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 및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망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비용이나 벌과금 등도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다.(마)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피고용인을 고용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24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14호).(3) 따라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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