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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8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2.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포크레인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7. 10. 11. 23:3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2007. 10. 12. 00:01경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7. 12.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망인이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2007. 10. 7. 17:00경 영종도 소재 공항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뇌진탕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10.7.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영종도 소재 공항터미널 터파기 공사 도중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굴삭기에 덮개를 씌우기 위하여 동료와 같이 덮개를 잡고 경사로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굴삭기 덮개에 머리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이마부위 피부열상,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들을 통틀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같은 날 인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0. 10. 의사의 허락을 받아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07. 10. 11. 19:30경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2과 가족을 동반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귀가하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에 들었는데, 같은 날 23:30경부터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는 등의 증상을 보여, 인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2007. 10. 12. 00:01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8. 8. 27.생으로서(사망 당시 39세 남짓) 키는 168cm, 몸무게는 80㎏이고,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나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셔 왔으며, 망인의 아버지가 2006.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07. 9.경의 건강검진 결과 비만 및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찰결과를 받았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3) 의학적 견해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①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좌심실 벽의 국소적인 출혈이 관찰되고 부분적으로 심장근육이 창백한 점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는 점, ② 망인의 두부에서 봉합된 열창 등 손상이 관찰되나 손상의 정도 및 양상으로 보아 사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고려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에게 기타 특기할만한 손상 및 질병 소견이 없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아트로핀이 검출되나 사인과 연관지어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최초 상병 발생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작업도중 심각한 정도의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이러한 요소가 내인성 급사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다.나) 심근경색증심근경색증이란 심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다. 또한,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심근경색증은 고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나, 법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반대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확인되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이는바, 심근경색과 두부열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이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기왕증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라) 피고의 자문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들은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최초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개인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인 최초 상병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신체에 후유증이 남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그것만으로는 최초 상병이 망인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 이외에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및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는 별개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비만 등이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을 일으켰고, 위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최초 상병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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