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8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8. 4. 7. 머플러 조립작업 중 고정볼트에 올바르게 끼워져 있지 않은 가스켓을 몸을 젖히면서 반복적으로 당기는 순간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여 2008. 5. 29.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6.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의 추간판팽윤이 인지될 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08. 7. 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서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그 존재가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병원 : 이학적 검사결과 및 MRI소견상 이 사건 상병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이 인지됨.(나) ○○○정형외과의원 :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좌중앙탈출 및 하방전위로 경한 신경압박이 보이는 상태로 보존적 가료를 통하여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 신경외과 외래 내원함. 통증이 지속될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부분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측 자문의(가)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1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은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팽윤소견임.(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2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미만성 팽윤으로 판단되며, 추간판탈출로 인정할 수 없는 소견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과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3) 법원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발생횐 추간판 팽윤이 주된 병변이며, 이는 주로 퇴행성으로 발생함.- MRI에서 요천추간에 수핵의 높이 감소 및 탈수성변화가 나타나고, CT에서는 요천추간 골종판후측에 골화소견이 동반되어 있고, 수핵팽윤에 따른 외측함요의 협착도 같이 발견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중 ○○병원, ○○○정형외과의원)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측 자문의들과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미만성의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될 뿐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추간판탈출증과 구분되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의 추간격 감소 내지 골종판후측의 골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27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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