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89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 3, 을5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7. 10. 10.경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관리업을 하는 소외2에게 생략호 5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정비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2. 10. 07:00 경 공주시 유구읍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평택시 팽성읍 이하생략에 있는 ○○○○○회 건물 앞 노상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소외1의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1이 위 사고 당시 소외2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고 집 근처 수리업체에서 위 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출근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4호증의 1, 2, 을4호증의 2, 을6호증의 4,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가 주식회사 ○○○○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7. 10. 7.경 소외2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살수하는 작업을 위하여 위 트럭과 운전기사 1명을 월 2,700,000원에 빌려쓰기로 하는 함에 따라, 소외1은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2007. 10. 10.경부터 위 트럭의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하루에 1시간 이내로 2, 3회씩 살수작업을 하였다.(2) 소외1은 평소에 ○○○○○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유류대를 지급받았으나 그외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부분은 자비로 부담하였고, 작업을 마치면 공사현장 주변 야적장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가 공사현장 인근에 마련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며,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쉬었다.(3) 소외1은 작업 중 한 달에 1, 2회 정도 귀가하면서 통상 버스를 이용하곤 하였는데, 2007. 12. 8, 토요일에는 작업을 마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2008. 12. 10. 월요일 아침 집에서 공사현장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4) 소외1은 위 트럭이 고장나 수리를 요할 경우 숙소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수리업체에서, 귀가한 동안에는 집 주변의 ○○○이 경영하는 수리업체에서 각각 수리를 받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을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위 사고 당시 소외2의 지시 또는 승낙 하에 위 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갔다거나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1의 출근 자체는 업무수행과 무관하고 또한 위 트럭을 두고 소외2이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그리고 가사 소외1이 소외2으로부터 위 트럭의 수리나 이용에 관한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외1이 평소에는 ○○○○○가 마련한 공사현장 주변의 숙소에 머물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귀가하더라도 통상 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이나 소외1이 공사현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공사현장 주변에서도 가능한 위 트럭의 수리를 위하여 자신이 유류대를 부담하면서 이동에 무려 2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위 트럭을 이용한 귀가를 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출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업무와 무관한 채 전적으로 소외1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소외1의 출근과정이 어느 모로 보나 소외2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1의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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