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9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159,2심-대법원,2009두229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감리원으로서 포항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의 증설 및 차집관로 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9. 16. 14:00부터 16:00까지 차집관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긴급회의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에 대한 자료문제로 시공사 측 관계사와 크게 다툰 후 이를 위로하고자 감리단장이 마련한 회식에 참가하였다.다.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2007. 9. 16. 21.00경 회사 숙소로 귀가하여 2007. 9. 17. 10:00경 취침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검을 한 의사 소외4은 사인을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및 심전도계 이상'으로 추정하였다.라. 원고는 2007. 10. 26.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사인이 심장혈관 질환이 아닌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의한 심장질환이 아니다.(2) 확장성 심근증은 원인이 매우 많으나, 망인의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없고,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3) 망인의 업무 내용상 업무량의 증가, 과로의 증가가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마.원고는 2008. 2. 2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기한에 임박하여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음에도 시공사가 갑작스런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실정보고를 지체하였고, 이 사건 공사 관련 각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한을 제때 맞추기 위하여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과로하였다. 사망 직전에는 시공사측과 회의 중 격분하여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2) 망인은 이로 인해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및 심전도계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가) 망인은 1986. 3. 2.부터 ○○○○, ○○○○○○○○, ○○○○, ○○○○ 주식회사, ○○○○○○○ 등 토목 관련 회사에서 토목 업무를 담당하였고, 1986. 4. 7.에는 토목기사 자격을, 1986. 6. 23.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을 각 취득하였으며, 1995. 8. 25. 소외 회사에 상하수도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상하수도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04. 8. 16.부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토목 및 공무 담당 부단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다) 망인, 소외2, 소외3은 상주 감리원으로, 소외5, 소외6, 소외7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총 6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목 분야 감리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배관 시설인 차집관로 업무(설계 검토 및 변경, 대내외 공무 총괄, 대 내외 행정업무, 공정에 관한 사항, 기술검토, 대 내외 민원담당, 안전 및 환경)를 담당하였고, 소외2는 처리장 업무, 소외3은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공사관리, 각종 작업일지, 자재수불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다.(2) 망인 사망 무렵의 업무 현황(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예비준공검사는 준공예정일(2007. 10. 14.) 3개월 전에 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도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2007. 8. 28.부터 2007. 8. 29. 사이에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2007. 6.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주관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공무담당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공무관련 업무가 지연되었고, ○○○○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차집관로 약 1km의 노선변경과 공사비 13억 원이 증액되는 대단위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나) 시공사는 위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준공 3개월 전까지 감리단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감리단은 이를 검토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공사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데, ○○○○의 지질조사, 구조검토, 도면 작성 등 실정보고 및 자료 보완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액 공사비 10억 원을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감리단과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2007. 9.에는 준공 설계도서를 준비해야 했으나 위와 같은 실정보고, 설계변경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해서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다) ○○○○○○은 위와 같이 2007년 공사가 부진하자 소외 회사에게, 2007. 4. 9. 제철로 구간 차집관로 매설공사 시행촉구, 2007. 6. 11. ○○동 차집관로 매설 지연에 대한 대책 강구 업무지시 등의 공사촉구 지시를 하였고, 2007. 7. 5. 소외 회사에게 준공일자가 임박하였음에도 차집관로 공사가 일부 부진하고, 공무작업인 설계변경 작업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야간작업 시행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감리부단장으로서 공사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7. 7.부터 2007. 9.초까지 위 설계변경, 준공설계 도서작성, 공사 준공 대비 현장점검실시, 민원발생사항 중재역할, 시설물인수 인계 준비 등으로 평소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쉬었는데, 2007. 8. 28.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그 무렵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평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토요일에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다만,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발주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발주 회사의 필요 및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이 지급된다).(마) 이 사건 공사 중 죽도 중계펌프장 공사는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연장 35.7km로서 작업구간이 상당히 길고 작업구역이 많아 공사 과정에서 관로 주변의 인근 주택지 노후 건물의 균열, 지반침하 등과 차량통행 방해, 공사 소음 등의 민원이 공사초기부터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감리단 및 시공사의 노력으로 2007. 의경 대부분 원만히 해결되었다.(바)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내역서대로 시설물들을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여 발주처에 인계하고, 감리단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설계서나 시방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품질관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은 민원 처리 주체는 시공사이나, 공사를 감독하며 공사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감리원단이 시공사와 함께 민원인을 면담하여 주민들의 피해여부, 요구사항 등을 확인 조사한 다음 발주처에 보고한다.(3)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7. 9. 16. 14:00부터 16:00까지 감리단장실에서 망인과 시공사 직원들이 차집관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감리단이 발주처에 제출할 실정보고와 관련한 긴급회의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고, 증액된 공사 금액이 3억 원 이상 과대 계상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시공사 직원들이 평소와 달리 반말을 하며 크게 항의하자, 망인이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크게 다투었다.(나) 망인은 감리단장이 마련한 회식에 참가하여 18:30부터 19:50까지 인근 횟집에서 동료직원 5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마셨고, 자리를 옮겨 직원 2명과 함께 청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 소주 1잔, 청주 1잔을 마셨다.(다)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2007. 9. 16. 2100경 회사 숙소로 귀가하여 2007. 9. 17. 10:00경 취침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2004년 이후 급성인두염 외 반복적으로 진료받은 상병은 없고, 2006. 10. 30. ○○○○○○병원에서 실시한 개인건강검진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 소견심장의 육안 검사상 심비대증, 심실확장에 의한 공모양의 변형, 심장 근육층의 얇아짐이 보이고, 심장근육층의 현미경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부분적인 심간실 섬유화 등이 보인다. 이는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합당한 행태학적 소견으로 생각되고, 심전도계 검사상 동방결절 동맥의 근섬유성 증식, 심실 첨부의 고도 섬유화 소견, 방실결절 조직의 분절화를 보여 심전도계의 해부학적 이상이 인정된다.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및 심전도계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 등으로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심장을 제외한 기타 실질 장기에서 급사의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소견이나 외표 및 내부 검사상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이 없고, 특기할 약물 및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망인이 퇴근 후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및 심전도계 이상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들 소견① 사인은 확장성 심근증으로 의심되고, 위 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망인의 경우 그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 위 질환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매우 어렵고, 직접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확장성 심근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인과관계는 매우 적다.② 사인은 확장성 심근증으로 의심되고, 이는 망인의 기존 질환으로 생각된다. 심근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망인의 수행 업무의 내용상 업무량 및 과로의 증가가 있었더라도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희박하 다. 불승인이 타당하다.③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자연경과로 우연히 발병된 부정맥의 결과로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거는 없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산소공급이 요구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의 내경의 폐색이나 협착의 소견이 없었고 실제 사망시점이 심장의 무리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닌 귀가 후 취침 중인 점, 통상 협심증 자체로는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그 합병증으로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는데, 부검소견에서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전혀 없었다. 한편,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심리학적인 행동의 변화로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또한 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혈전생성도 증가할 수 있어 심혈관계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이러한 정도로 과로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고, 망인에게 혈관장애소견이 없었으며, 유사한 사례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다)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비허혈성(일차성) 심장 근육 질환, 심장 판막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분류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관상동맥을 통한 심근으로의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소 공급 및 영양분 공급이 제한되어 심근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이고,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관상동맥을 통한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의 장애와는 상관없는 비허혈성(일차성) 심장 근육 질환이다.한편,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도한 흡연 및 음주, 고탄수화물 음식, 다혈질의 성격 등이 있으나 과로로 발생되는 증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망인에게 협심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이는 심근의 허혈에 의해 야기되는 가습 또는 그 주변의 불편감을 통칭하는 것으로 만성적 관상동맥 질환의 범주에 속하고,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심근의 괴사를 동반치 않는 심장 기능의 이상과 연관되어 발생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발병원인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 특발성인 경우와 원인을 알 수 있는 이차성인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일차성인 경우가 많고, 이차 성인 경우는 감염에 의한 심근염, 대사성 요소나 독성물질에 의한 경우가 있다.확장성 심근병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중독한 부정맥이 발생하며 급사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전도계의 이상의 발병요인과는 관계가 없다.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면 심전도계의 이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질환뿐 아니라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사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심장혈관 질환의 한 종류는 아니다. 또한 부정맥은 정상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심근비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빈발하고, 중독한 부정맥 발생시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확장성 심장병증은 심장이 확장되고 심장근육에 병변이 있는 병이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해당되지 않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심장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증의 뚜렷한 소견은 없어 허혈성 심장질환을 망인의 사인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1호증, 갑 13 내지 15호증, 갑 20 내지 2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장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시공사의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 각종 민원 처리 등을 하느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평소보다 다소 늦게 퇴근하는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은 예비준공검사 전까지는 정상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 사망 전 1주일 간 평일 08:00부터 20:00까지 하루 3시간, 2007. 9. 1.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 6 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이다.(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주간은 공사 현장업무를, 야간에는 서류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나, 업무일지상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예비준공검사일 이후 망인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증가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망인의 직책이 감리부단장이었음을 고려하면 타 감리원보다 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1986. 3. 2. ○○○○ 주식회사에서 입사한 이래 약 10년간 토목관련 업무를 하면서 토목기사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을 각 취득하였고, 1995. 8.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상하수도감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 8. 16.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3년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하는 등으로 감리업무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토목공사는 그 특성상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여러 사정으로 공사기한을 제때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그러한 민원들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민원 대응 내지 공사기한 준수를 위한 노력 등이 통상적 업무처리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공사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고, 망인 사망 무렵에는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민원 해결의 주체는 시공사이지 망인이 소속된 감리단은 아니다.(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시공사와 회의 중 크게 다투었다고 하나, 이는 감리단과 시공사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쟁이 업무 수행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사망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또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로 인해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및 심전도계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관상동맥을 통한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의 장애와는 상관없는 비허혈성(일차성) 심장 근육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 특발성인 경우와 원인을 알 수 있는 이차성인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일차성인 경우가 많다.(나) 확장성 심근병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부정맥이 발생하며 급사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전도계의 이상의 발병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다)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면 심전도계의 이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맥은 심장혈관 질환의 한 종류가 아니고, 정상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은 없었다.(마) 망인의 근무 형태와 내용상 망인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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