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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9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6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12. 2.생, 사망 당시 연령 만 5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년에 ○○○○공단에 입사하여 2006. 11. 1. 전주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2. 18. 12:30경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동 후면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7.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사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가사 망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은 수년 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과 아파트 단지 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12. 18.은 월요일로서 망인은 그 전날인 일요일까지 자택에 주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며 평상시보다 약 30분이 빠른 07:30경에 등산화를 신은 채로 출근하여 09:00부터 10: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제설작업을 마친 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파트 복도에 거미줄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점검 및 순찰을 돌다가 12:15경에 위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경비원 소외2에게 의자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소외2이 여분의 의자가 없다고 하자, 다시 위 관리사무소에 들러 철제 접의자를 들고 나갔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2:30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동 후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로 사망해 있는 것이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동의 최상층인 15층 복도에서 망인의 신발자국이 찍힌 철제 접의자가 발견되었는데, 위 철제 접의자와 신발자국은 모두 복도의 난간 쪽을 향해 있었고, 위 복도 난간 위에도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반면, 거미줄 제거를 위한 빗자루 등의 청소도구나 거미줄의 흔적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동은 15층의 복도식으로서 복도에 섀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복도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40cm이고 복도 난간의 높이는 115cm이며 이 사건 당시 망인이 사용한 철제 접의자의 높이는 42cm였다.(2) 망인의 과거 병력 및 평소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전주시 ○○외과의원에서 1998. 4.경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및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이후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주로 위 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 1.부터 2006. 12.까지 한달에 1 ~ 3회의 빈도로 당뇨병 및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나) 또한 망인은 지병인 당뇨병과 관련하여 2006. 7.경 ○○○학교 의료원 ○○ 병원에서 인슐린 펌프를 부착하는 시술을 받은 바 있고, 당뇨합병증으로 발에 괴사가 생겨 이 사건 사고시까지 걸음을 걷는 데 약간의 불편을 겪어왔다.(다) 망인은 2001. 5. 17.부터 약 2개월간 ○○○학교병원에서 당뇨병 및 B형 간염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외에, 우울증으로 위 병원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을 당시 "당뇨도 있고 B형 간염도 있고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다, 업무에 자신이 없고 모든 것이 걱정이다, 관리업무에 어려운 일들 생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는데 자진해서 직급을 낮추었다. 암담하니까 죽고 싶다"고 말하며 불안과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1주일이 경과한 2001. 5. 24.에는 "잠은 일단 잘 잔다, 기분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맘도 편하고 일도 할만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로 다시 2주일이 경과한 2001. 6. 7.에는 "잠도 잘 자고 노래도 부르고 TV도 보고 불안, 초조도 없다, 식사도 잘하고 많이 좋아졌다, 거의 예전과 비슷해졌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로는 ○○○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없다.(라)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2006. 6. 23.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스트레스 측정항목에서 전체적으로는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3) 소외 회사의 인사발령 및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6. 1. 23. 전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장이 아닌 과장의 보직으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의 정기인사로 군산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 2006. 3. 15. 소외 회사의 ○○본사로 전보되었으나, 망인이 당뇨병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요청하여 2006. 3. 21.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다시 전보되었다.(나) 그 후 망인이 소외 회사의 전북지사장을 만나 출퇴근에 불편을 호소하며 망인의 주소지에 가까운 곳으로 인사발령하여 줄 곳을 요청하자, 소외 회사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06. 11. 1. 망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발령하되, 당시에 진행 중이던 소외 회사에 대한 고객만족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전 관리소장이 근무하기로 하여 망인을 익산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로 2주간 파견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아파트는 총 42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바, 주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출 · 퇴근시간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위 애로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등 민원 업무가 없지 않았으나,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시설이 양호하고 입주민들의 수도 적어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편이었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인 망인 외에도 총 4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었고, 망인은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위 관리사무소에 재직하는 동안 위 직원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실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고 당일에 직원들에게 아파트 복도에 거미줄이 많이 생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 후 관리사무소에 들러 철제 접의자를 가지고 나갔으며,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동 15층 복도에 망인의 발자국이 찍힌 접이식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위 현장에 거미줄 제거를 위한 빗자루 등의 청소도구나 거미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거미줄 제거작업을 실제 수행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가사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이는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자살자의 성행 및 직위, 업무 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및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망인이 가사 자살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2006년에 이르러 여러 차례 인사이동을 겪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 아파트 이하생략동 후면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것인바, 망인이 위와 같은 단기간 동안 위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생전에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제설작업을 하는 등 달리 사망 무렵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와 성행,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달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자살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거미줄 제거작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단지 업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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