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등
2008구합29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2008. 3. 21.자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결정 및 2008. 4. 4. 산재요양승인처분을 각 취소하고,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3,435,4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07. 11.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나. 소외1은 2007. 10. 1. 위 ○○○○○에 입사하여 화환 등의 배달 및 수거 업무에 종사하던 중,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2007. 10. 31. 17:3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배달하러 갔다가 그 곳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뇌실내 뇌내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11.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2. 21. 소외1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소외1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심사청구결과 2008. 3. 21.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2008. 4. 4.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8. 4.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처분 및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예고를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라. 피고는 소외1에게 휴업급여 3,048,380원, 이종요양비 3,822,580원 등 합계 6,870,960원을 지급한 후, 2008. 5. 26.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3,435,480원의 징수금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 분취소결정',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이 사건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소외1은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고, ②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1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①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6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2007년 5월경부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꽃배달을 하는 순번제 배달업무를 하다가 2007. 10. 1. 원고로부터 월급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사업장에 입사한 사실, 소외1은 보통 08:00부터 19:00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장의 꽃, 화환 등의 배달 및 수거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량에 상관 없이 월급을 지급받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야간수당을 따로 지급받기도 한 사실, 원고 사업장은 여직원 1명, 플로리스트 1명, 소외1을 포함한 배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소외1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2007년 10월 동안 휴무일은 총 4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및 수거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을 원고 사업장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원고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②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10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5호증의 1, 2, 을12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1955. 11. 9.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1세의 남자로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소주 1병 정도를 월 3~4회 가량 마셨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인 2004년경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2006년경에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소외1은 2005년경 하던 자영업을 그만둔 이래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07년 5월경부터 꽃배달일을 하였으나 수입이 적어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게 된 것인데, 그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주문된 화환 등 상품을 배달하고 수거하는 업무로서 그 작업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고,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의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야간에 배달 및 수거 업무를 한 적도 있었던 사실, 소외1은 2007. 10. 31. 병원 장례식장에 화환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출혈제거술, 뇌실외 배액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저하 및 편마비 상태를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하나 그 외 혈관기형, 죽상동맥 경화증, 뇌동맥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그 원인이 다양하여 한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소외1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당시 결정기관 자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고혈압 및 당뇨 등 기존 질병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무렵 별다른 신체적 이상 없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달 및 수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었고, 소외1의 당시 연령 등을 감안할 때,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한 작업은 무거운 화환 등을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고 수거하는 등의 업무로서, 원고의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2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소외1으로서는 다소 신체에 무리가 갈 만한 작업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정기관 및 피고○○ 자문의 상호간에도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1에게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 및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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