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9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975,2심-대법원,2010두6571,3심【주문】1.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 망 소외1(1953. 9. 20.생, 사망 당시 5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20. 11:00경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며 러져, 피고로부터 '뇌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상병(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으로 '뇌동맥 파열에 한 지남력 장애, 집중력 기억력 저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성격변화' 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았으며, 2005. 일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13호로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 2. 8.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알코올성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 2.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알코올성 간경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인 알코올성 간경변(또는 알코올성 간염)은, 망인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는 것에 대한 자율적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일 폭음을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알코올성 간경변(또는 알코올성 간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내역 등(가) 망인은 1998. 5. 20. 11:00경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전기 소방공사를 하기 위하여 외부 배관사 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이에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 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요양승인을 받고, 1998. 5. 20.부터 1998. 9. 1.까지 ○○병원에서, 1998. 9. 2.부터 1999. 1. 20.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1. 21.부터 1999. 6. 6.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4. 11. 1.부터 2005. 10. 15.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스스로 행동조절을 하거나 통제를 할 수 없었고,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끊임없이 음식을 먹기도 하였으며, 음주를 계속하고서도 자제 또는 인지를 못하는 충동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가족들이 망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망각하는 기억력 장애로 수시로 폭언을 하다가 웃다가 우는 일을 반복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 감정조절 장애를 보이기도 했다. 망인은 술을 마시는 경우, 난폭한 행동이 완화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줄어들었으며, 숙면을 취하였다.(마) 망인은 2005. 5. 20.경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받았고, 2005. 연경 치료를 종결 가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요양개시시부터 사망시까지 휴업급여 29,127,140원, 간병급여 32,28,400원, 장해연금 150,498,590원을 지급받아 왔고, 요양급여 45,993,310원 및 후유증상 진료 16,184,550원 상당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의 임상진단 하에 1999. 1. 21.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의 상태를 감안할 때, 망인은 식사 및 음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인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인하여 알코올성 간경화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흡인성 폐렴, 호흡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기 시작하였고, 간질환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를 권하는 가족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며 적절한 조치를 거부하여 간경화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사망 당시 약 10년이 된 시점으로서 증세가 고정되어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알코올성 간경변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만성 알코올성 병력이 있었고, 그에대한 가족들의 관리소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알코올성 병변이 간경화로 진행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① 망인은 1999년 정신과 입원시에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로 추정진단을 받기도 하였고,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지남력 장애, 우울증 등의 상병으로 ○○○○○병원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치매에서 위 증상을 보이게 된다. 망인은 주로 기질원인, 즉 뇌출혈로 인한 뇌의 기질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충동이란 본능적 욕구가 충만하거나 욕구에 대한 자아의 억제기능이 약해지면서 고조되는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배출행위를 말한다. 충동조절 장애란 분명한 행위의 동기가 없이 자신과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장애이다. 판단력 장애란 사물의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의 관리는 물론 돈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며, 때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는 등의 장애를 말한다.③ 망인은 1998. 5. 20.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 식사 및 음주 등을 정상인과 같이 스스로 조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과도한 음주 등은 이 사건 상병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증상의 주요한 원인은 망인의 4~5세 가량의 능상태로 퇴행된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음주행위는 정상적인 인식상태가 아니었고, 자의적인 조절이 어려우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④ 망인이 복용한 정신과 약물은 모두 간에서 대사를 일으키므로, 망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간기능 저하에 따라서 간기능장애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간기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약물투약은 간기능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길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되지만, 현재까지의 의학적 보고상 약물투약과 관련된 간에 대한 악영향은 주로 급성 질환으로 나타나고, 간염이나 간수치의 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알코올성 간경화는 주원인이 알코올로 밝혀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에 속한다.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후의 뇌의 기질적 변화에 기인한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따른 감정조절 장애로 인하여 음주에 대한 자의적인 조절 및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뇌기질적인 문제로 정신상태가 좋지 않고 폭력 등을 행사하는 상태여서 술을 끊도록 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상태에서 잦은 음주를 하여 알코올성 간경화가 발병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의 경우처럼,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음주를 계속하는 상태에서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간질환의 악화를 막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⑥ 간경변증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있기 전부터 간경변증 내지 간질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⑦ 알코올성 간경화의 발생기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이고, 성별, 유전적 요인 및 영양상태 등을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면 대사산물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직접 간세포에 독성을 나타내거나 세포 내 산화환원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간세포 내 지방축적, 면역학적 손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간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기능을 절하는 유전자, 체내 염증관련 물질과 관련된 유전자 등의 차이가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⑧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태가 반드시 간경화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심한 알코올성 간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망인의 음주기간이 10년 보다 짧아 알 코올성 간경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알코올성 간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심한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 비대상성 간기능 부전으로 황달, 복수 등이 발생하여 임상증상만으로는 알코올성 간경변증과 구분하기 힘들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 4,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 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뇌의 기질적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약 4~5세 가량의 지능상태로 퇴행된 지적 기능을 가진 상태에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조절이 어려우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적인 과다 음주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알코올성 간경변 또는 알코올성 간염이 발병·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알코올성 간경화(또는 알코올성 간염)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자문의의 일부 소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폭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부재나 가족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다액의 보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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