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경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2008. 1. 1.부터 다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는바, 2008. 7. 4. 08:45경 신입사원들과 함께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직장동료인 소외1이 원고의 이름을 가지고 "석똥, 석똥"하면서 놀려대자 위 소외1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가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작업장 바닥을 강하게 짚음과 동시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은 원고가 작업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직장동료의 사소한 장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소한 장난행위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인 부수행위로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작업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며, 원고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직장상사의 지시로 신입직원 3명과 함께 절단작업 교육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1은 1984년부터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 소외1을 포함한 원고의 직장동료들은 평소에도 자주 농담조로 원고의 이름을 희화화하여 불러왔고, 원고는 그때마다 화를 내며 거부의사를 밝혀왔던 사실, 소외 회사의 부서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작업장 내에서의 욕설이나 불필요한 장난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밧줄 등 돌출물이 없는 도로 상에서 발생하였으며, 특별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회사의 관리감독자에게 "내가 장난치다가 잘못하여 다쳤으니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겠다,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입사원들 앞에서 소외1으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주의하게 소외1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부주의한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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