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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8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9.(소장에 기재된 2009. 9.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9. 2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수정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8. 2. 19. 터치업(T/up) 부스에서 웅크리고 앉은 자세로 머리를 발목 아래까지 숙인 채 샌딩작업을 하던 중 마침 협소한 작업공간을 지나가던 동료직원에 의해 차량 문짝이 밀리면서 앉아 있던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8. 6. 5.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①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경추부염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순차로 '제1상병',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7. 1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9. 9.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5.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이 꺾이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경추부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1. 9.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생산부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다가 1995. 12.부터 현재까지 ○○○○, ○○○○○ 등에서 도장수정작업을 수행해왔다.(나) 도장수정작업은 불량확인, 차량부스로 이동, 작업준비, 불량부위 샌딩작업, 마스킹작업, 도료준비 후 도장, 세라믹 건조작업, 마무리작업 순으로 진행되는바, 세부적인 작업내용은 차체 도장상태 및 외관검사 후 불량발생시 T/UP공정으로 이동된 차량을 부위별로 확인한 다음, 불량내용에 맞는 공구와 도료를 준비하여 사포로 물샌딩을 하고, 불량부위를 제외한 곳에 종이, 은박지로 마스킹작업을 하고, 이후 스프레이건(무게 약 600g)을 들고 도장을 실시하고, 이후 차량을 이동하여 세라믹 히터로 건조 작업을 한다. 한편, 불량부위가 대부분 차량 하부이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다) 원고는 2008. 2. 19. 생산 중인 ○○○○ 승용차의 뒷문 하단 부분에 도장 불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앞뒷문을 열어놓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도장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이 차량문짝을 닫는 바람에 이에 밀리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당시 얼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 별다른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병원① 2008. 7. 19.자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원고는 타원 및 사내 물리치료 후 증상호전이 없어 좌측 상지 및 경부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가료 중인 자로, 향후 8주 동안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좌측 수근부 근위축 잔존).② 2008. 9. 20.자 소견: 2008. 6. 5. 초진 병력상 경부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이 2~3개월 정도였다고 하였고, 그 당시 촬영한 MRI상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 않고, 탈출된 디스크도 high-signal로 보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료됨.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징후(경추통증, 좌 하완 감각이상)과 2008. 6.검사한 경추 MRI 소견[제5-6번 경추간 좌측후방 내지 중앙부 수핵돌출로 인한 경막압박, 제3-4번/ 제4-5번 경추간 후중앙부 중심성 돌출, 제6-7번 경추간 수핵팽윤]은 일치하며,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사고력, 직종,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작업장에서의 주된 작업 동작,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오랜 기간의 경추 및 상지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경추 제3/4/5/6/7 추간판을 비롯한 경추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중심성 돌출 내지 팽윤으로 확인이 됨. 그러던 중 2008. 2. 19. 작업장에서 목이 접히는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경추통증 및 좌 하완 외측 감각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유사증상이나 징후의 호소가 없었고, 의료기관의 수진사실이 없었다는 것에서도 확인됨, 따라서 경추 퇴행성변화로 인한 증상 및 징후로 인한 소견이기 때문에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소견은 재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 소견, 사고력, 과거력,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나) 피고 ○○지사 자문의제5-6번 경추간은 MRI 음영특성상 재해에 의한 급성탈출소견은 아니며,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이며, 제2상병도 재해 상황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변판정위원회 심의의견원고의 재해경위, 작업력, 의학적 소견, 경추부 필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작업력이나 재해경위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고, 경추부 필름상 제1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므로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견원고의 MRI 필름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라도, MRI상 제5-6번 경추간 후방 좌측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우로 재해 또는 업무와 관련된 질환으로 볼 수 없음.(마) 법원 신체감정의- ○○○병원에서 실시한 경추부 MRI에선, 전 경추부 수핵에 있어서 T2강조 영상에서 신호가 감소되어 있으며, 특히 제5-6번 경추간 수핵은 좌측 신경공부위로 다소간 탈출되어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어지나, 이 부위에서 추체골의 골극은 타부위에 비해 진행된 것으로 관찰됨. 본원에서 실시한 경추부 MRI 소견에서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찰됨. 임상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제1상병 발생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제2상병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약 18년간 도장 및 도장수정작업을 하면서 대개의 작업이 자동차 밑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주시하며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경추부의 과신전과 과굴전 등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작업간 생기는 근육 긴장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추부 동통은 유발될 수 있으며, 경추간판탈출증 유발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경추간판 탈출증 발생에 있어서 사고 기여도에 관한 부분은 사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경미한 외상으로 인한 경우보단 지속적인 환자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자세로 인해 발병하기가 쉽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동 연령대와 비교하여 더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고강도에 대해선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2, 3, 4, 5호증(갑 제2, 5호증은 을 제4, 7호증과 같다), 을 제2, 3,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제1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소 경추부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고,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제1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제1상병 부위 이외에도 원고의 경추부 전반에 수핵돌출, 수핵팽윤과 같은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와 사고 당시 원고에게 가해진 외력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제2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8. 2. 19.과 제2상병 진단일인 2008. 6. 5.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염좌의 치료는 보통 대증요법(진통제와 근육이완제)을 하면서 2~4일간 충분히 쉬면 되고,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3주 정도면 증상이 소실된다는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경추부 통증은 기존질환인 제1상병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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