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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0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339,2심-대법원,2010두33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97. 5. 2. ○○○○○○○○ 소속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07. 8. 17. 14:30경 잣나무 간벌작업 중 나무에 걸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1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2007. 8. 13.부터 고온다습한 날씨에 고강도의 감별작업을 수행하여 격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기존의 확장성 심근증, 협심증 등의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증, 갑19호증,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건강 상태(가) 소외1은 1947. 4. 9.생 남자로 평소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술을 즐겨 마셨으나 사고 5개월 전부터 마시지 않았다.(나) 소외1은 2004. 3. 9. 확장성 심근증, 협심증, 승모판 기능 부전증으로 확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2006. 4. 26.부터 2007. 6. 6.까지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심실 조기 탈분극 등으로 강심제, 항부정맥제 등의 약물요법과 추적관찰요법을 받은바 있으나, 그 외에는 위 각 증세에 대하여 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2) 담당 업무 및 작업 환경(가) 소외1이 소속된 ○○○○○○○○에서는 3, 4월에 조림작업, 5, 6월에 덩굴류제거 및 천연림개량 작업, 7월에 풀베기작업, 8월부터 11월에 간벌작업을, 12월 초에 다음해 조림예정지정리 작업을 한 다음, 그 무렵부차 다음해 2월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나) ○○○○○○○○에서는 2007.8. 8. 산림청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이하생략의 잣나무 간벌작업을 기간 2007. 8. 10.부터 2007.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07. 8. 13.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각자 1.8리터짜리 오일 1병과 3.6리터짜리 휘발유 2병을 넣은 가방을 멘 채 소지한 12㎏ 이상의 엔진톱으로 20㎝ 이상의 나무를 잘라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었다.(다) 소외1은 평소 위 업체의 일용노무자로서 주 5일제로 평일에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특히 엔진톱을 이용하는 간벌작업 기간 중에는 40분 작업 후 20분간 기름보충 및 휴식시간을 가졌다.(라) 소외1을 사고 당일인 2007. 8. 17. 대표자 소외2을 포함한 위 업체 소속 3명과 함께 잣나무 간벌작업을 하던 중, 소외2이 날씨가 더워 작업을 그만두자고 할 무렵 의식을 잃은 상태로 나무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마) 사고 일주일 전부터 기온은 3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사고 당일에 최고 30.9도를 기록하였고, 습도는 평균 80%를 웃돌곤 하다가 사고 시간 무렵 66% 내지 69%를 기록하였다.(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가) 망인의 시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외1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미상으로 보면서도 기존질환이 심부전증이 원인이라고 추정하였고, 소외1을 치료한 바 있는 두 명의 의사들 또한 그와 같은 추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심근증 환자는 강심제, 혈액순환제를 필히 복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급사할 우려가 높다. 그리고 심부전 환자는 심박출량이 감소 할 수 있어서 신체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한 운동 등 과도한 육체적 활동을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고온다습한 날씨도 땀분비 등을 통하여 체액의 손실을 일으키고 과도한 경우 심장의 전부하 감소로 심박출량감소 및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비록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소외1의 사인을 심부전증으로 추정하였고 소외1을 치료한 바 있는 두 명의 의사 또한 그와 같은 추정에 동조하였지만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이 규명된 바 있는 이상 여전히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소외1이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렵까지 10년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거의 변화된 바 없고 소외1의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6:00이고 그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과 40분 작업 후 20분씩 휴식시간을 가져 실제 작업시간은 하루 6시간에 불과하였던 점과 소외1이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어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부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데다가 사고 2개월여 전부터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다소 무거운 엔진톱 등의 장비를 소지한 채 작업하다가 사망하였는 사정만으로는 소외1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 해당해 그로 인하여 심부전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시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1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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